대법관 전원 탄핵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jpg
고
고추장 (223.♡.81.19)
2025년 5월 3일 AM 09:40 · 수정됨(16:51)
조회 4,170 공감 0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법관들도 이재명 제거를 목표로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식적으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대법관 전원 탄핵만으로도 안되고
헌재에 의결서 정본 송달을 늦춰서 빠른 탄핵 심판청구 각하나 기각을 막는 조치까지 해야합니다

민주당에서 법률검토를 하겠지만
탄핵소추 의결이 있는 날 부터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권한이 정지되므로 대법관들의 준동을 묶어두려면
대법관 전원 탄핵 + 의결정본송달 지체
이 방법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재명 제거하겠다고 미쳐날뛰는 법관들을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댓글 (13)
-
Iim20
25.05.03 · 221.♡.233.17
- 전
전환사채콜옵션
25.05.03 · 1.♡.96.11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행사의 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국회법 제134조 제2항)이고, 끝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헌법재판소법 제50조)이다.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주장하시는 내용이랑 어디가 안맞는 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몰라서 안하겠습니까?
저 집행관송달을 10년 형사사건동안 못본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지난 이재명 항소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
돌돌오징어
→ 전환사채콜옵션
25.05.03 · 118.♡.93.114
저도 이거 찾아보긴 했는데 소추의결서가 전달되었을때 직무 정지는 대통령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 전
전환사채콜옵션
→ 돌오징어
25.05.03 · 1.♡.96.11
국회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4. 17.] -
돌돌오징어
→ 전환사채콜옵션
25.05.03 · 118.♡.93.114
자세한 규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 전
전환사채콜옵션
→ 돌오징어
25.05.03 · 1.♡.96.11
찾아보신 내용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돌돌오징어
→ 전환사채콜옵션
25.05.03 · 118.♡.93.114
헌법 제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때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위의 법에따라 대통령을 제외한 자들은 국회의결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고고추장
→ 전환사채콜옵션 작성자
25.05.03 · 223.♡.80.2
아 국회법 개정까지 해야겠네요
의석을 이럴때 써야죠
직무는 의결시부터 정지된다. 로 바로 동시에 개정해야합니다
의결 후 공포 시간까지 감안하면 서둘러야겠군요 -
국국수나냉면
25.05.03 · 112.♡.224.214
고법에 떨어진 오더는 딱 하나인듯 합니다. 늦어도 24일 전에 판결만 해라. 나머진 우리가 할게!!
니 맘대로 판결해도 좋으니 일단 두들기기만 해라.
기피신청, 기일연장 안되면 바로 탄핵해야죠. - I
iphone3gs
25.05.03 · 121.♡.27.208
저들이 어떤식으로 나오든 국회 본회의부터 열려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재판 일정을 직권으로 앞당길수 있는거 같은데 거의 법적으론 경우의 수는 적은거 같긴한데. 저들은 그런거 신경쓰지 않으니까요.
제미나이 답변중
* 긴급한 사안: 사건의 성격상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에 속합니다.
이런경우도 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탄핵당한 사람에게만 통지를 해줄수 있어서 직무정지는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