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BK (104.♡.68.24)
2025년 5월 3일 PM 12:06 · 수정됨(12:30)
일단 전 에러떠서 나중에 다시 시도하려 합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제목: 대법원 2025도4697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전자기록 열람 로그 및 집행관 송달 내역)
청구내용:
정보공개법에 의거, 대법원 2025도4697 사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아래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천대엽 대법관의 이례적인 약 7만 쪽 전자기록 열람 사실 및 집행관 송달 진행이 확인되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사법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청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별로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 대법원 2025도4697 사건 전자기록 열람 관련 로그 기록 일체:
* 기간: 사건 접수일 ~ 청구일 현재
* 대상: 사건 관련 전자기록 접근 권한 있는 모든 사용자 (대법관, 재판연구관, 실무관 등)
* 포함 내용 (각 열람 행위별): 열람자(소속/직위/ID), 열람 일시(시/분/초), 열람 방식, 열람 문서 정보(번호, 명칭, 종류), 열람 페이지 범위, 열람 총 페이지 수, 열람 목적(기록 시), 접근 시스템/단말 정보(기록 시). (열람 외 다운로드, 인쇄 등 행위 기록 포함)
* 대법원 2025도4697 사건 집행관 송달 관련 상세 내역 일체:
* 대상: 사건 진행 중 집행관 송달 요청 및 실행된 모든 건
* 포함 내용 (각 송달 건별): 송달 요청 주체/담당자, 요청 일시, 송달 대상자/기관, 송달 문서 목록, 집행관 송달 사용의 구체적인 사유 및 법적 근거, 송달 실행 일시/경위, 집행관 작성 송달보고서/집행조서 사본 일체, 소요 비용 및 부담 주체, 관련 내부 결재/지시 기록.
위 정보는 사법 절차 투명성을 위한 공익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비공개 근거 법령 조항 및 해당 조항에 의하여 비공개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해주십시오. 포괄적/추상적 사유는 정당한 공개 청구권 침해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결정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댓글 (1)
-
애애나멜그린
25.05.03 · 222.♡.109.155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완!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