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회법에서 탄핵소추 부분 상충되면 헌법이 우선됩니다.
돌
돌아온칠이 (211.♡.125.32)
2025년 5월 3일 PM 12:19 · 수정됨(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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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제3항
"탄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헌법과 국회법이 상충할 경우, 헌법이 우선합니다.헌법은 국가의 최고법률이며, 국회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헌법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국회법이 헌법에 상충하는 경우, 국회법은 무효가 됩니다.
- 헌법의 효력: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법입니다.헌법은 모든 법률의 바탕이 되며,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 국회법의 효력:국회법은 국회의 조직, 기능,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국회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지만, 헌법에 위배될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 상충 시 우선 적용:헌법과 국회법이 상충할 경우, 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국회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국회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등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것까지 알아야하는게 참 웃픕니다만 헌법은 권한 즉시 정지라고 하고 국회법은 송달되고 정지라고 하네요.
탄핵을 위한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수싸움이 되겠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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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러
25.05.03 · 116.♡.3.213
헌법이 우선입니다. -
돌돌아온칠이
→ 할러 작성자
25.05.03 · 211.♡.125.32
저도 찾아보고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25.05.03 · 59.♡.239.132
저도 헌법이 상위법이라 우선이라는데 한 표 보탭니다.
국회법은 소추 의결 후 권한 행사의 정지까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인데 절차를 따르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상위법에 따라야죠. -
돌돌아온칠이
→ 담벼락을쳐다보고 작성자
25.05.03 · 211.♡.125.32
상위법이 우선이죠. 맞습니다! -
Ssooo
25.05.03 · 211.♡.82.26
그러면
방법은
대법관 모두 탄핵하고(3심 9일만에 6만페이지 검토안하고 엉터리 재판 했으니)
그리고
헌재 재판관도 탄핵해서
헌재가 탄핵을 진행 못하게 6명이하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
돌돌아온칠이
→ sooo 작성자
25.05.03 · 211.♡.125.32
국무위원, 대법관, 윤석열이 임명한 헌재재판관 이 세 그룹 탄핵하면 저짝은 할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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