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주권침해 사태 계엄보다 더 악질로 규정해야
딴길

Lv.1 딴길 (180.♡.49.181)

2025년 5월 3일 PM 12:48 · 수정됨(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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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수록 이번 대법 판결은 계엄과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악질적인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엄은 기대치가 한참이나 낮은 윤건희의 예측 가능한 사고이며, 포고령부터 법 위반이고 최소한 이 사회가 법치를 근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시민들이 몸으로 막았지만

니들(시민=개돼지)이 막을 수 없을거라는 전제를 깔고 행한 이번 대법관들의 내란은 더 절망스럽고 치 떨리는 사태입니다. 

댓글 (4)

  • G

    grannysyard Lv.1

    25.05.03 · 211.♡.140.4

    법률이든 헌법이든 개나줘라 우리가 선포하면 그게 다 법이다... 딱 요런 사고방식이죠
  • 딴길

    딴길 Lv.1 → grannysyard 작성자

    25.05.03 · 180.♡.49.181

    이제는 물이 흘러넘쳤네요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5.05.03 · 222.♡.201.206

    공감합니다. 사법부는 늘 법적 외관을 빌려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중에 가장 최악의 형태는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인혁당 사건)하고, 주권을 침해(5.1 대법원 쿠데타)하여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것이죠.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을 지켜 나라를 지킬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행위는 최소 내란범과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취급 당해야 합니다.
  • 딴길

    딴길 Lv.1 작성자

    25.05.03 · 180.♡.49.181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개혁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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