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명확하게 전자문서로 다 봤다고 했으니 확인해야죠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3일 PM 02:01 · 수정됨(17:38)

조회 6,718 공감 0

로그 기록 봐서 시간 체크해보면

읽었는지 알수 있겠죠. 


만약에 열람 해서 다 읽은게 아니라면 탄핵사유에 법적책임을 져야하고요

만약에 로그기록 공개 못한다고 하면 탄핵사유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죠.

오직 한가지 해결방법은 대법원 판사들이 사이보그라면 가능하겠군요.


더이상 판사란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 (17)

  • 욘마사

    욘마사 Lv.1

    25.05.03 · 118.♡.5.62

    거짓말이면 손모가지 걸어야쥬~~
  • Castle

    Castle Lv.1 → 욘마사 작성자

    25.05.03 · 116.♡.141.94

    손모가지 정도로는 안되죠.
    전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봅니다 (2찍은 제외)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죠
  • 새벽안개1 Lv.1

    25.05.03 · 118.♡.190.240

    미끼를 물어버린것입니다!!
  • 지와타네호

    지와타네호 Lv.1

    25.05.03 · 223.♡.73.237

    말장난 할 위치가 아닌데 봤다고 하는 증거 가져와야죠
    2일만에 그 양을 다 보고 판단 가능한지
  • 퐁팡핑요

    퐁팡핑요 Lv.1

    25.05.03 · 61.♡.123.162

    판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해? 날려야죠.
  • 라이투미

    라이투미 Lv.1

    25.05.03 · 122.♡.208.242

    국회에서 이런 특수 사안에 대해 공수처처럼 실제 수사권 및 기소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 했으면 합니다. 지금 증거 인멸 하기 전에 압수수색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네요.
  • Chocolate

    Chocolate Lv.1

    25.05.03 · 124.♡.37.194

    {emo:damoang-emo-008.gif:100}
  • H

    HakunaMalu Lv.1

    25.05.03 · 210.♡.9.80

    그거 답할 때도 어이없었던게
    복사했냐고 물었을 떄엔
    다 끝난 재판임에도 '재판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더니
    잠시후 쪽지를 받고는 전자스캔으로 기록을 모두 봤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스캔 작업을 해본지 오래되었다지만 6만여 페이지 스캔작업이 그렇게 빨리 끝난다??는 것도 놀랍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자스캔은 재판사항이 아닌가 하여 또 놀랍더군요.

    단 한 마디로 사람을 거듭 놀래키는 재주가 있어야 법원행정처장 정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 Castle

    Castle Lv.1 → HakunaMalu 작성자

    25.05.03 · 116.♡.141.94

    제 경험상 400~500페이지를 pdf파일 만드는데 반나절 걸리더군요.
    스캐닝해서 하나하나 바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화질수정해서 변환시키고 하는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법원 정도 되면 중간중간에 포스트잇도 많이 붙어 있을듯 한데요.
    그럼 시간이 배로 더 걸리겠죠.

    뭐 법원은 초고속 슈퍼 양자 컴퓨터인지는.모르겠지만요.
  • L

    Lasido Lv.1 → HakunaMalu

    25.05.03 · 218.♡.108.85

    그 쪽지 전달해준 사람과 천대엽… 당시에는 탁 치며, 칭찬받을 묘수 라고 생각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박은정 의원이 컴퓨터 기록 시간 확인 물을 때는,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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