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yon (112.♡.194.53)
2024년 4월 23일 PM 07:48 · 수정됨(22:44)
김소연 기자]
임신 사실을 숨기고 취직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한 식당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입사 40일 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 주말 출근 40일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A씨가 캡처해 올린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지난 20일 "제가 임신 중이고 출산예정일이 6월 1일이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의출산휴가를 4월 22일부터 쓰겠다"고 메시지로 통보했다.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휴가 신청서도 사진으로 첨부했다.
B씨는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며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문자를 보냈다.
또 B씨는 A씨에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며 "저번에 평일 매출 출어서 한가하다고 평일 알바 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저랑 사장님한테 잘된 선택이다.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거다"라고도 알렸다.
A씨는 '전 직장에서 부당해고로 합의금을 받았다'거나,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거부가 안 된다'는 게 모두 반협박 아니냐고 토로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B씨에 '임신했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끝까지 '아니다'라며 사실을 숨겼다는말도 전했다.
A씨는 "(B씨의) 메시지를 받은 게 주말이라 어디에도 상담할 수 없었고 몇 시간 인터넷 검색해 알아낸 거라곤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라며 "오늘(22일)에서야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연락해보니 다들 제가질 나쁜 분한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분통해했다.
그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출산휴가와 돈을 목적으로 임신 사실까지 숨기고 들어와서 이렇게 메시지로 통보하면어떻게 (임신을) 축하할 수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앞으로 이 사람은 출산휴가 90일 다 쓰고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 180일)도 쓴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며 "새로운 사람 뽑자니 복직 예정인 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애가 어떻게 자랄지 뻔하다", "거의 사기당한 수준", "우리도 당했는데 휴직했다 복직했놓고 얼마 안가 바로 둘째 가지더라", "제도 악용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B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등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워했다. B씨 같은 사례로 인해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여성 인권을 여성이 망친다", "결국 40일 일하고 세금으로 90일 치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을 받아 가는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래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법을 만들때 좀 꼼꼼하게 만들 수 없을까 싶네요.
임신 사실 숨기거나 거짓말 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실상이 개탄스럽네요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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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로다이버
24.04.23 · 114.♡.244.103
- 찰
찰명
24.04.23 · 175.♡.46.174
당연히 쓰라고 만든 법이지만.. 회사에 여자 선배... 이번에 셋째 출산 후 육아 휴직갔는데.. 중간에 병가에.. 무단 결근(휴가 막 땡겨써서) 대기발령도 1달 받고... 최근 10여년 동안 회사에서 얼굴 본게 며칠 없어요... 진짜 좀 그냥 적당히 좀 합시다... -
두두우비
24.04.23 · 211.♡.171.112
식당이 무슨 기업체도 아니고, 돈이 어디 있어서 월급주나요.... -
Wwoopy
24.04.23 · 122.♡.142.1
이게 사실이라면 쫌.... -
런런던쫄면
24.04.23 · 39.♡.151.43
이건 모성보호를 위해서 법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5인 이하 영세사업장도 예외가 없죠. 반대로 생각하면 더 클리어 해 집니다. 출산으로 인한 중장기 업무공백 부담->해고!!!! ....이런 식으로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경우들이 늘겠죠. 이건 한명이라도 더 낳으라고 일부러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거에요. 물론, 악용에 대처하면 좋겠지만 기울어짐을 균형으로 맞출수록 입법취지도 그만큼 무너지게 됩니다. 출산율이 정상 혹은 그 이상으로 가면 이런 법들은 완화 혹은 사라지겠죠. - 모
모스투아
→ 런던쫄면
24.04.23 · 211.♡.175.185
입법 취지는 저렇게 악용하라는 것이 명백히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실제로 주장하시려는 의도의 법이라면, 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일종의 입법 미비죠.
지금 본문의 현상은, 법을 악용 하는 사람과, 법률상 미비가 합쳐져서,
사회적 전체적으로 안아야 할 부담을 자영업자인 식당 사장인 개인 혹은 일부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애당초 모성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는 '정상적인' 경로로 재직중에 임신했을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자는 것이지, 임신을 '속이고' 취직한 사람을 날로 먹게 해 주자는 취지게 아니에요.
만일 법이 저 결과를 예측하고 의도한 것이라면, 자영업자인 식당 주인에게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게 법적 형평이고 균형이에요.
본문의 현상은, 법 자체를 남용하는 것이고, 그런 남용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법 자체의 생명을 줄입니다.
저런 악용자 때문에 실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법 자체가 사문화 될 수도 있습니다. -
런런던쫄면
→ 모스투아
24.04.23 · 39.♡.151.43
그럼. 잘 아시겠지만, 악의를 사업주가 입증하면 되겠죠. 문제는 그게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법 자체를 고치면 역으로 사업주 악용가능성(선의의 임신,출산 여성들의 피해)이 높아지는 거구요. - 모
모스투아
→ 런던쫄면
24.04.23 · 211.♡.175.185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악의 사업주가 입증한다고, 악의의 경우 처벌하거나 예외로 하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사업주가 선의라도 봐주는 조항마저 없습니다.
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에 해당되지 않는한, 저 근로계약 행위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은 상당부분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 이기 때문에
실제 형사적으로 사기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이 유효할 수 마저 있습니다.
자 사업주가 뭘 입증해서 뭘 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입법 미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주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속은죄?
사회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사업주에게 전가시키는게 정당해요?
조그마한 식당 하는 사업주가 무슨 타파해야할 부르조아고 계급혁명의 척결 대상입니까?
자칭 진보론자들이 참 잘빠지는 함정이 있던데, 취지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이 무슨 계급갈등이 첨예화 되어있던 산업혁명기도 아니고, 수정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으면 취지니 뭐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사회 악입니다. 그런 오만 때문에 오히려 사회정의에서 멀어져요.
정의당 저꼴 나는거 반면 교사 삼아서, 똑같은 실수 하면 안됩니다. 잘못된건 잘못된거에요. -
달달콤한딸기쨈
→ 런던쫄면
24.04.23 · 115.♡.195.188
법의 취지는 임신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취업 후 사장에게 빅엿을 먹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임신 사실을 얘기하고 출산전 얼마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합의 후 계약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윤사모
24.04.23 · 124.♡.160.8
선의로 만든 좋은 제도도... 악용하는 사람을 막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식으로... 부작용을 가볍게 보는 거.... 정말 별로입니다. 본문의 사례는 명백한 권리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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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애초에 속이네 마네 할 일도 없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