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나이 든 양아치들)
하늘걷기

Lv.1 하늘걷기 (121.♡.93.197)

2025년 5월 3일 PM 03:26 · 수정됨(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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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대선 지지율 50%에 육박하는 유력 후보의 판결도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데 

다른 국민들의 판결은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법원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군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법과 양심을 도외시한다면 누굴 강제할 수 있습니까?


법관이라는 감투만 벗기면 그냥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일뿐입니다.

태극기 영감님들하고 같은 판단을 하는 자들을 누가 존중 합니까?

나이 든 양아치들일뿐인데요.


국민들이 믿고 따르고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게 어이가 없고 한심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주인도 몰라보고 칼을 휘두르는 게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1-재판 로그기록 열람요청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2-[“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

댓글 (1)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5.03 · 106.♡.194.14

    이것들 지금껏 그냥 연구관들이 올려준거 슬쩍보고 판결하고 판결문 써오라고 하고 그랬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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