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 11조..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3일 PM 03:51 · 수정됨(16:53)

조회 1,764 공감 0



사법부 높으신분들이 전 국민이 법을 배우라고 

저러시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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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앙뤼777

    앙뤼777 Lv.1

    25.05.03 · 211.♡.193.150

    이건 저번에도 썼지만 체포 구속과 같은 신병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현 상황은 구속 재판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서요..
  • 그라탕감자

    그라탕감자 Lv.1

    25.05.03 · 211.♡.196.191

    맞습니다.. 피선거권 박탈이라 저거랑은 좀 다를것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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