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 11조..
C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3일 PM 03:51 · 수정됨(16:53)
조회 1,764 공감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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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앙뤼777
25.05.03 · 211.♡.193.150
이건 저번에도 썼지만 체포 구속과 같은 신병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현 상황은 구속 재판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서요.. -
그그라탕감자
25.05.03 · 211.♡.196.191
맞습니다.. 피선거권 박탈이라 저거랑은 좀 다를것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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