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내각구성이 안되어 있는
B
Baejay (121.♡.70.84)
2025년 5월 3일 PM 05:27 · 수정됨(18:46)
조회 746 공감 0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내각구성이 안되어 있는 6월. 4일 날 시급하게 통과 시킬 법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윤석열 잔당들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하거나 협조를 안한다면 문제 없을까요? 지금 국무회의 최소 참석인원도 간당간당 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가 걱정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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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5.03 · 118.♡.5.137
그런 건 그때가서 걱정하시죠 - Q
qwer
25.05.03 · 175.♡.214.3
맞습니다. 이 문제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방법을 찾겠죠. 일사천리로 청문회 거쳐서.... -
Pparanmanjang
→ qwer 작성자
25.05.03 · 121.♡.70.84
이때 되면 분 초를 다투는 일들이 벌어질텐데 걱정입니다 -
WWindBlade
25.05.03 · 2.♡.1.135
어차피 그래봤자 일주일 정도지요. 내각 구성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
Ffixerw
→ WindBlade
25.05.03 · 211.♡.85.85
심지어 법률로도 인수위 시절부터 국무의원 임명 가능합니다.
다만 인수위 시절이라면 정식 되야 확정이지만 이번처럼 탄핵등으로 조기대선 한다면 그때는 바로 확정이라 바로 구성가능하죠. - C
concept
25.05.03 · 223.♡.51.104
일단 대통령부터 되고 나서 생각합시다. -
Xxcode
25.05.03 · 175.♡.64.149
일단 대통령되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지금 후보직 박탈되냐 안되냐 문제라서요 -
Ffixerw
25.05.03 · 211.♡.85.85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426&ancYnChk=0#000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2. 10. 22.]
* 안전하게 당선되냐만 문제일뿐 이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 사실 인수위 시절부터 지명이 가능한 만큼(대신 이 경우 확정되야 정식됨)
이번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인수위가 없어서 국무의원들은 저들이 하던 만큼 바로 꽂아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끌어 쓸수도 없고 앞전 정권의 내란등으로 개각은 불가피 한 사례니 이건 모두 이해가 가능한 사유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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