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무죄, 검사 상고, 대법 즉시 유죄 파기자판
마
마산아재 (118.♡.14.64)
2025년 5월 3일 PM 05:44 · 수정됨(18:50)
조회 2,050 공감 0
고법에서 무죄 또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판결하고
그걸 검사가 즉각 항고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지는 7일은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그걸 대법원은 즉시 파기자판한다고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들에게 상식을 바라면 안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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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ceosh
25.05.03 · 61.♡.129.55
그래서 2심을 안해야합니다 -
찹찹쌀군
25.05.03 · 175.♡.153.207
파기자판 하기전에 다 탄핵시켜야죠. 재판진행절차 개무시한 댓가를 치뤄야합니다. - 마
마산아재
작성자
25.05.03 · 118.♡.14.64
고등법원 판사 전원을 탄핵하는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사 6부던가???
무죄판결한 곳만 남겨두던가.... -
부부글부들쿵꽝
25.05.03 · 112.♡.97.89
무죄는 이재명대표가 상고못하겠지만, 벌금형이라면 이건 이재명대표가 상고할 수 있을 겁니다
대법이 유죄취지 파기환송했는데, 이 짧은 시기에 무죄를 선고한다면 의도가 확실한 것이니 대법관 바로 탄핵해야죠.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할려면 적어도 몇달은 심리해야죠. - 노
노티
25.05.03 · 183.♡.130.144
판결 자체가 대선 전에 나오도록 두면 절대 안됩니다 -
햄햄스타
25.05.03 · 119.♡.0.195
그러니 고법 판결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탄핵도 2일 걸린다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국국수나냉면
25.05.03 · 112.♡.224.214
무죄든 유죄든 관계없어요. 고법은 판결만 내리고 튀는 역할입니다. 상고권 유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불출석 하면 5-7일? 기일 조정 그거 안합니다.
접수 당일 파기자판해도 되는 거예요. 심리는 판사 고유 권한입니다. 48시간이면 끝납니다.
소송법에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건 나중에 법으로 따지세요 하면 끝입니다. -
가가치를_찾는_사람
25.05.03 · 106.♡.73.40
무죄 판결 할리가 앖지만
혹시 무죄 판결하면
쓰신부분을 대비해서 대법 10명판사 바로 탄핵 해야합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이면
검사가 상고를 해고
7일은 무조건 보장인데
20일을 보장 안할거 같아서
파기 항소심이 6월3일 이후로 선고기일이 잡히는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과연 그렇게 할려나요 ㅠㅠ -
EEllie380
25.05.03 · 211.♡.137.72
저도 이게 제일 걱정이네요
그들이시간싸움에서 이길려면 이 수 밖에 없는데
그들에겐 국민은 아예 없네요 - 지
지멘
25.05.03 · 175.♡.28.211
공판기일 변경요청 가부로 바로 행동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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