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파기환송심 증인으로 신청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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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serit (219.♡.191.66)
2025년 5월 3일 PM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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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고등법원 2심에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요목조목 적용해서 무죄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을 내렸었는데, 대법원장이 '그딴 거 모르겠고 유죄야'를 했기 때문에 그 최신 판례를 내렸던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면 좋겠네요.
증언대에 세워 놓고 물어야죠.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놨는데 왜 지금은 다르냐, 네 입장은 뭐냐 이런 식으로요.
뭐, 대법관이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왔던 게 없었던 일도 아니고(사법농단 재판에서 현직 대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음),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하여튼 이런저런 증인 신청을 해 놓고 재판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안 해주고 졸속재판을 내릴 것 같으면 곧바로 재판부를 탄핵해야 합니다.
15일 공판(공개재판)에서 앞으로 일주일에 1회씩 해서 최소한 6월 3일 이후까지 공판을 열겠다는 식으로 향후 일정 발표를 명확하게 안 해도 즉시 탄핵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공판(5월 20일? 22일?)에서 바로 판결 내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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