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마세요, 국무회의 성립요건(챗GPT에게 물어보고 맞는지 찾아봄)
D

Lv.1 DONGWON (221.♡.252.243)

2025년 5월 4일 AM 07:56 · 수정됨(08:58)

조회 2,298 공감 0


결론만 말하자면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무위원이 15명이 안되어서요.

장르만 여의도 같은 중도를 표방하는(1번인척??) 방송을 보고 현혹되지 마세요.



✅ 1. 대한민국 헌법

🔹 헌법 제89조(국무회의의 심의사항)

국무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宣戰), 강화(講和), 국군의 외국파병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

  3. 조약 체결·비준

  4. 예산안 및 결산

  5. 법률안

  6. 대통령령

  7.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8. 계엄

  9. 기본적인 군사계획

  10.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11. 영전수여

  12. 사면·감형 및 복권

  13.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4. 정부안으로 제출할 법률안

  15. 기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헌법 제88조 제1항(구성)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정부조직법

🔹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회의의 개최와 의결)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②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무회의규정(대통령령 제 시행령)

국무회의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규정」**에 의해 정해지며, 예를 들어 회의 안건 제출 절차, 서면심의 방식, 국무회의록 작성 등도 포함됩니다.

국무회의규정 제8조(개최 및 의결)

  • 회의는 대통령이 소집한다.

  •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 → 회의 성립

  • 출석 국무위원 과반수 찬성 → 의결 성립





국무회의가 없으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 때문입니다.


📘 헌법적 근거

🔹 헌법 제53조 제2항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의 요구는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재의 요구가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헌법 제89조 제5호

법률안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1.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고,

  2.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3.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 국무회의 심의는 재의 요구의 전제조건입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재의 요구는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위가 됩니다.


🔎 예시

만약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다면?

  • 헌법 제89조 위반 → 재의 요구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음

  • 위헌소송 또는 헌법소원, 또는 국회가 효력을 다투는 상황 발생 가능


✅ 결론

  •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 국무회의가 없다면 헌법상 재의 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의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댓글 (11)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5.05.04 · 76.♡.17.15

    의미 없습니다. 역모를 한 마당에 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법률을 무시할 겁니다.
  • D

    DONGWON Lv.1 → 고약상자 작성자

    25.05.04 · 221.♡.252.243

    그렇겠죠...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5.04 · 122.♡.139.138

    결국 헌재에 가처분을 내야 하는 거죠
  • D

    DONGWON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5.05.04 · 221.♡.252.243

    그렇긴 하죠. 그래도 역사는 조금씩 진전하니까요.
  • 부엔디아

    부엔디아 Lv.1

    25.05.04 · 106.♡.136.199

    국무의원의 정의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장관이 없어 차관이 대행할 때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쟁요.
  • D

    DONGWON Lv.1 → 부엔디아 작성자

    25.05.04 · 221.♡.252.243

    장관이 궐위된 경우, 대행 체계(예: 차관 대리서명 등)는 행정행위에 한정되며,
    국무회의에서의 의결 권한까지 위임되지는 않습니다.

    속지마세요. 논쟁도 안 됩니다.
  • 민주지산M Lv.1

    25.05.04 · 218.♡.159.53

    법 안지키는 거 알잖아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고. 거부권행사 가능하다. . 거부권 무조건 행사합니다
  • D

    DONGWON Lv.1 → 민주지산M 작성자

    25.05.04 · 221.♡.252.243

    이주호가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는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에서는 선제적으로 국무위원 전체 탄핵보다는 법을 위반하면 탄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이미 계엄 관련해서 법을 위반했죠-이점은 아주 아쉽습니다.)

    이주호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는 순으로, 그래도 대통령대행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지만요.
  • 느린표범

    느린표범 Lv.1

    25.05.04 · 211.♡.80.4

    동의합니다만,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조차도 위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법을 무시하고 있으니 말이 안 통할 것이라 보는 것이지요.
  • D

    DONGWON Lv.1 → 느린표범 작성자

    25.05.04 · 221.♡.252.243

    맞아요, 저쪽은 말이 안 통하죠.
    국무위원들은 계엄법을 위반했는 것을 명분으로 전체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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