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때 했던 답변들..
블루지

Lv.1 블루지 (219.♡.36.36)

2025년 5월 4일 AM 10:06 · 수정됨(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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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간으로서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어보일정도로 

법에 의존해서 법대로만 사는 사람, 사법시스템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 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네요.

이 자리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자리니까요.


23년 청문회때 본인입으로 한 답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라며

"만약 국회에서 만든 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기속력이라는 법리가 무너지게 되면

사법 시스템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리상 이렇게 판결할수밖에 없었다"

"우리 법의 시스템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시스템 자체가 존재할수 없다"


그리고 청문회때 사회에서 흔하게 판사들 욕할때 단골로 나오는 딱 그 케이스도 나오는군요

이 판사만 걸리면, 군필에 술취한놈은 진짜 천하무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성폭행도 피해자에 상처를 내기전이나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겁니다.

근데  전용기의원이 이 질문 하는데 얼척없는 질문한다는듯이 웃으면서 답변하는거

정말 소름돋네요..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시절 여성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한미군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년6월로 감형했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인건데, 심신미약 기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유무죄는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시 정신감정까지 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맞섰다.

"상처가 난것도 아니고 단순히 강간미수였기때문에..."

--> 아니 그거 내탓이 아냐. 감정결과 전문가가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어쩔수 없이 그렇게 판단한거야. 법이그래.


https://youtu.be/7s9wSuxAC9s?si=UMJjtC51V_7zBDyP

    

댓글 (1)

  • 파고스

    파고스 Lv.1

    25.05.04 · 118.♡.7.197

    주둥이만 살아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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