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서보학 교수 출연 긴급 라이브🔥서울고법 15일 첫 기일 함수, 두 번 속지 않기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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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ne (124.♡.230.156)
2025년 5월 4일 AM 10:55 · 수정됨(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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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시청해야 할 유투브 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보학 교수와 대책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는 탄핵 시점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등법원 판사 3명 / 대법관 10명 총 13명의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7)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할 수 없게 헌법재판관 1명(XX형/XX창/XX식 중) 추가하여
총 14명을 선제 탄핵소추~
고등법원 판사 재배당할 경우 계속 탄핵? (재배당후 탄핵 못하게 즉시 선고 가능하다는 의견 있음)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은
진보(2) : 나머지(5) 로 분류됩니다.
헌법재판소(7)에 대법관 10명 탄핵에 대한 직무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
(탄핵심판이기에 가처분 안된다는 의견 있음)
“가재는 게편”이기에
4명(7명중)의 인용을 대비한 헌법재판관 ?명(XX형/XX창/XX식) 탄핵 / 또는 7명 전원 탄핵~
판사/법관/재판관 탄핵 심판 평결시
헌법재판소(7)의 기각/각하 우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가처분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와 제65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위 규정들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가처분 인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안 결정과 동일하게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6/03 대통령 선거일까지 후보 지키기와
6/04 이후 차기 대통령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공포를 위한
“시간 지연(침대 축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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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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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테디
25.05.04 · 106.♡.200.210
저도 보고있었습니다. 무조건 고등법원에서 막아야하는군요. 와 소름이네요. - 운
운행이
25.05.04 · 59.♡.103.54
보고 있는데 정말 아찔합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아직도 중도층 여론. 역풍 운운하고 있단 전언도 있고요. -
라라이어
25.05.04 · 121.♡.161.192
2심 판결이 안나게 무조건 막아야 하고, 탄핵과 함께 상황에 따라 가처분도 못하도록 헌재역시 데드락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비
비버
25.05.04 · 59.♡.100.140
탄핵안도 미리올려놔야하는거 아닐까요 발의하고 표결하는데 이틀정도 걸린다고 들었던거같은데툐 -
Mmariane
작성자
25.05.04 · 124.♡.230.156
[속보] "최악상황대비 절실하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해원교수, 조희대 상고심 배당 과정의 위법 의혹 최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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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riane
작성자
25.05.04 · 124.♡.230.156
📍[스픽스 HOT] 조희대와 윤석열 내란 세력의 ‘마지막 저항’ 서보학 교수 전격 출연 “일거에 척결할 방법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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