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_대연동 (71.♡.255.174)
2025년 5월 4일 AM 11:28 · 수정됨(12:48)
국제법 international law 이라는 말은 의미가 모호합니다.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여, 그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을 그 국가를 범주 jurisdiction 내에서 실행되거든요.
국제법으로 통칭되면 결국 다수의 국가들에게 공통 적용된다는 법의 종류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국제 조약 international treaties 은 법이라고 통칭할 수는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른 것이고.
그래서 비교법 comparative law 분야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들의 법체계에서 비슷한 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사,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지요.
제가 한국법 전공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듣기에 독일-일본 계열을 통해서 한국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영미법하고는 체계적으로는 다르다고 하구요. 성문법 주의인데 반에, 미국-영국 계열은 판례 중심이구요.
그런데, 한국 법조계에서 미국법 엄청 많이 연구합니다. 제가 있는 미국 디씨 쪽에 판사들 연구 연수도 많이 보내곤 했지요. 지금도 많이 보낼걸요. 법 체계는 다르다고 하지만, 미국법이 많이 참고 되고, 교류도 많이 있고 그럴겁니다.
예전에는 한국 판례를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이번 내란 사태 진압에서 보인 성숙한 민주주의 때문에라도 한국의 사례가 비교법 관점에서 연구 사례가 될텐데...
지귀연 판사 판결이야 1심이니까 국제적인 주목은 받을 가능성이 없지만, 한국의 대법원에서 이런 코메디 같은 판결을 낸 건 두고두고 비교법 분야에서 연구 대상일 겁니다. 나쁜 의미로요. 판사 수준, 법조 수준 등등을 보여주는 것이 그 나라의 대법원 판결인데, 이런 쓰레기이자 코메디 판결을 대.법.원.에서 냈다니 국가 망할 수준이지요.
미국 대법원의 엘 고어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짐작은 좀 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지고, 보통 대법원으로 보내지는 사건 중에서 극히 낮은 비율로 선별해서 구두 변론 거치고 하면 몇 달 걸려서 나오지요. 그런데, 미국 대법원 역사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예전 대선 중에서 플로리다 주 개표 문제 때문에 아주 빨리 신속재판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법원에서 판결내려주지 않으면 당선자 자체가 확정되지 못하는 심각하고 긴급한 사건이었지요. 투개표 검표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 헌법 과목 - 저는 헌법1, 헌법2 를 다 들었습니다. 꼭 안그래도 되었었는데 - 에 엘 고어 사건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의 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벌써 3년 전이고, 그때 낙선자의 몇 마디 말을 가지고 기소한 걸 가지고. 그걸 대한민국의 대법원이라는 곳에서 판결이라고 내놓았다는게.
앞으로 이 판결이, 지귀연 판사 판결과 더불어, 한국 로스쿨 교과서에 실릴까요?
이게 다른 나라 법조계, 특히 미국에서 엘고어 사건이 저 판결에 인용된 걸 알면, 꼴이 우스울겁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연수오는 판사들, 변호사들, 로스쿨 학생들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너네 나라의 대법원이 저런 판결 내렸다며 하고... 로스쿨에서, 컨퍼런스에서, 여기저기서 놀림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 나면 미국 법률 블로그 같은데 기고를 할까 봐요.
법조계 수준을 땅에 떨어뜨린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걸 보고만 있는 한국 법조계 사람들도 같이 얼굴에 똥칠하는거죠.
댓글 (2)
-
생생각과마음
25.05.04 · 49.♡.55.99
대한민국 최고 법원장의 판결문 수준을 보고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질문의도, 정합성, 사례 제시 모두 엉터리에 문장 수준도 저열하더군요. 법은 모르겠고 대학원생이 썼다면 낙제 아닌가 싶던데. 이걸 전국민에게 생중계했어요. ㅋㅋ - 흰
흰돌
25.05.04 · 211.♡.49.29
법조계 수준이 땅에 떨어진게 아니라 본래 땅쪽에 있는 수준입니다. 법조계와 언론, 그리고 TK의 낮은 수준때문에 최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직 아닙니다, 멀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