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틀만에 요약하는것 '이론상' 가능합니다.
고
고구마맛감자 (118.♡.94.53)
2025년 5월 4일 AM 11:55 · 수정됨(16:50)
조회 2,071 공감 0
대법 연구관을 총 동원합니다
대략 120명 정도라 들었는데
일단 7만 페이지 분량을 100명이 각 파트별로 나눠서 요약합니다.
그 요약한 내용을 15명이 나눠서 또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요약한 내용을 4명이 나눠서 또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요약한 내용을 1명이 최종적으로 요약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하면 40시간만에 요약 가능하고
남은 8시간동안 대법관이 분석후 판결하면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ㄷㄷㄷ
물론 이런 논리로 해명하면 더 웃음거리가 되는거죠...ㅋㅋㅋ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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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냐프
25.05.04 · 219.♡.151.144
- 꿜
꿜리
25.05.04 · 106.♡.11.6
그렇게 나온다면...110명의 전자문서 열람에 대한 공개 청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ㅎㅎㅎ -
MMDBK
→ 꿜리
25.05.04 · 140.♡.29.2
전 이미 로그기록 까라는 요청에 같이 넣어서 올렸습니다.
대법원 2025도4697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전자기록 열람 로그 및 집행관 송달 내역)
청구내용:
정보공개법에 의거, 대법원 2025도4697 사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아래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천대엽 대법관의 이례적인 약 7만 쪽 전자기록 열람 사실 및 집행관 송달 진행이 확인되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사법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청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별로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 대법원 2025도4697 사건 전자기록 열람 관련 로그 기록 일체:
* 기간: 사건 접수일 ~ 청구일 현재
* 대상: 사건 관련 전자기록 접근 권한 있는 모든 사용자 (대법관, 재판연구관, 실무관 등)
* 포함 내용 (각 열람 행위별): 열람자(소속/직위/ID), 열람 일시(시/분/초), 열람 방식, 열람 문서 정보(번호, 명칭, 종류), 열람 페이지 범위, 열람 총 페이지 수, 열람 목적(기록 시), 접근 시스템/단말 정보(기록 시). (열람 외 다운로드, 인쇄 등 행위 기록 포함)
* 대법원 2025도4697 사건 집행관 송달 관련 상세 내역 일체:
* 대상: 사건 진행 중 집행관 송달 요청 및 실행된 모든 건
* 포함 내용 (각 송달 건별): 송달 요청 주체/담당자, 요청 일시, 송달 대상자/기관, 송달 문서 목록, 집행관 송달 사용의 구체적인 사유 및 법적 근거, 송달 실행 일시/경위, 집행관 작성 송달보고서/집행조서 사본 일체, 소요 비용 및 부담 주체, 관련 내부 결재/지시 기록.
위 정보는 사법 절차 투명성을 위한 공익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비공개 근거 법령 조항 및 해당 조항에 의하여 비공개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해주십시오. 포괄적/추상적 사유는 정당한 공개 청구권 침해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결정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 T
Time
25.05.04 · 119.♡.73.120
로그기록 중국또는 북한 해커에 의해서 사라졌다고 구라까겠죠 ㅋㅋㅋ 뻔해요 -
SStarMix
25.05.04 · 222.♡.41.121
40시간이면 잠 안자고 해야 하는데 불가능이죠 -
DDavidKim
25.05.04 · 50.♡.93.146
마음속에서 이미 요약이 끝나 있었을 겁니다. 단 일곱글자로 말이죠. "이재명은 유죄다" -
부부글부들쿵꽝
25.05.04 · 112.♡.97.89
문제는 대법연구관들이 요약한 자료를 작성도 안했고 넘겨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 잉
잉여다
25.05.04 · 223.♡.202.42
저런 자료 하나라도 없으면 불법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AI 판사도우미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