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하기 위한 사전 작업
가
가시나무 (104.♡.67.248)
2025년 5월 4일 PM 04:19 · 수정됨(16:49)
조회 2,519 공감 0
대법에 가려진 정의…이재명 한정 초스피드 ‘사법 쿠데타’

몇 번이나 글을 써왔지만,
‘시민군 창설’이라는 주제가 과연 없어야 할 불행인지, 아니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영역인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찰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 혁명과 유혈 사태’라는 말을 성한용 기자의 입을 통해 듣는 순간,
“계엄령 선포에 필요한 합법적 조건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지금처럼 사법 쿠데타가 벌어진 상황이라면,
‘시민 혁명과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군 창설은, 어쩌면 소설 속 망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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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5.04 · 211.♡.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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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시나무
→ Jedi 작성자
25.05.04 · 104.♡.67.248
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K
konggwi
→ Jedi
25.05.04 · 211.♡.196.157
유혈 충돌을 막고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가가시나무
→ konggwi 작성자
25.05.04 · 104.♡.67.248
늘 예상 못한 그 무엇이.. 이번에는 없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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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변경 신청으로 6.4일이후 기일변경 안되는순간 쟈판부 일괄탄핵, 대법관 10명 탄핵, 헌법 재판관 2명이상탄핵입니다.
이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자
권한이자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로인한 후세의 결과는 후세들이 알아서 잘 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