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공격의 시작은
트
트집 (104.♡.194.205)
2025년 5월 4일 PM 06:59 · 수정됨(20:01)
조회 1,601 공감 0
공격의 시작은 기일 변경을 받아주느냐 아니냐에서 시작됩니다.
대선 이후로 밀어주면 공격할게 없습니다. 대법원장 정도는 공격해도 됩니다.
안 받아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꺼내서 공격하는것입니다.
중요한건 2심자체를 못 열게 공격하는것이 최선이자 최후 그리고 단 하나의 공격법입니다.
다른건 아무 의미없습니다.
2심 결론이 나와서 대법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대법관 탄핵소추를 통과시킨다 해도 우리가 아주 불리해집니다.
누가 어떻게 하자 이런 시나리오로 가자 이런거 굳이 따질게 없을듯 보입니다.
댓글 (10)
-
사사묘나구리
25.05.04 · 183.♡.166.133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ㅇㅇ - 모
모모네
25.05.04 · 118.♡.10.9
2심만 막으면 됩니다
다른거 백날 생각해 봐도 그거만큼 확실하고 깨끗한 방법이 없습니다
기일변경 해보고 안해주면 그담부터는 2심못하게 탄핵이던 뭐던 다 해야 합니다
왜냐면 쟤들은 어떤 의도인지 그때는 다 밝혀 진거자나요 -
AAwacs
25.05.04 · 104.♡.68.24
네. 너무 명확해요. 고민거리도 안됩니다.
5/7에 기일변경 신청하면서 동시에 탄핵준비도 같이 해야해요.
트리거는 기일변경신청 불허 순간입니다.
국힘의 필리버스터도 감안해야 하니,
여유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
유유리
→ Awacs
25.05.04 · 211.♡.86.222
필라버스터는 일반법률에만 가능해요 -
AAwacs
→ 유리
25.05.04 · 104.♡.68.24
국회법 제106조의 2의 제7항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국힘이 100명이상 동의해서 신청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유유리
→ Awacs
25.05.04 · 211.♡.86.222
있지만 국회의장이 안받아줄수있지않나요? -
AAwacs
→ 유리
25.05.04 · 104.♡.68.24
1항을 보시면 강행규정이라 신청하면 의장은 무조건 받아 주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회법 제106조의2(본회의의 무제한 토론) (현행 법률 기준, 2023. 12. 8. 일부개정)
제106조의2(본회의의 무제한 토론)
①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요구서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의원의 발언이 끝난 때에는 다른 의원은 제71조에도 불구하고 즉시 다음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토론에 참가하려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토론에 참가할 의원이 없으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전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에 참가할 의원의 참가 신청을 기다려야 한다.
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동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동 종결 동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개정 2020. 12. 22.>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 예산안ㆍ결산
* 「국가재정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 「헌법」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 승인안
* 「사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면에 대한 동의안
* 국회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안건 중 인사 관련 안건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안건
*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제6항에 따라 의결되거나 제8항 전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더 이상 심의ㆍ토론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⑩ 무제한 토론을 할 때에는 의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의원은 무제한 토론 실시 중에는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⑪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토론에 참가할 의원의 발언 시간 및 발언 순서 등을 정할 수 있다.
⑫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해당 안건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안건에 대해서는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⑭ 그 밖에 무제한 토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25.]
[시행일: 2012. 5. 30.] 제106조의2 -
소소심이
25.05.04 · 121.♡.4.124
저도 동의합니다. 계속 여론전하면서 압박만하고 기일변경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뒤도 볼 것이 없습니다. -
가가랑비
25.05.04 · 58.♡.137.93
중요한건 2심자체를 못 열게 공격하는것이 최선이자 최후 그리고 단 하나의 공격법입니다.
{emo:damoang-emo-018.gif:100} -
쿨쿨링팬
25.05.04 · 1.♡.48.92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