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날짜계산 잘못해서 패소했는데 그대로 확정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
만두새 (124.♡.46.111)
2025년 5월 4일 PM 06:59 · 수정됨(19:52)
조회 2,368 공감 0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요.
그런 헌재판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즉, '잘못된 채'로 확정되어져있는 판결은 이론상으로도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이재명만 날리고.
나중에 '재심'의 형태로든 뭐든 교정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게 조희대 생각일수도요.
뭐 내가 대법관인데, 잘못된 재판 좀 할수 있지. 니들이 뭐 어쩔건데?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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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매아빠
25.05.04 · 106.♡.67.15
가능하죠 뭔들 못합니까 지금상황에서는 - C
concept
25.05.04 · 223.♡.51.104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네요. - 희
희희희희
25.05.04 · 221.♡.238.21
이거죠. 일단 선고되면 그다음에는 다 공염불입니다..사후적 절차에 불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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