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법관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조국만세

Lv.1 조국만세 (211.♡.145.209)

2025년 5월 4일 PM 07:17 · 수정됨(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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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라는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가요?

다른건 벌률적 절차와 현실적 가능성들이 감이 잡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라는건

특검 비슷한 건가보다 싶기는한데

대법원 3심까지 안가도록하고 

국회에서 지정한 사람들로 판사들 구성해서 판결하도록 하겠다는거 같은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되면 좋겠고 가능하길 바라지만요?


댓글 (5)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04 · 121.♡.93.197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위 청원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세 번 시도 됐지만 무산되었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중지된 게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25.05.04 · 180.♡.230.127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다룬 기사가 있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999.html
  • C

    concept Lv.1

    25.05.04 · 223.♡.51.104

    입법으로 근거를 마련해야죠.
  • darkwhite

    darkwhite Lv.1

    25.05.04 · 106.♡.142.224

    헌법 찾아봐야 겠습니다.
    내란이라고 단심제하도록 예외 사항 없으면 3심제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죠.

    어쨌든 지금 법원에 재판 맡길 수 없으니까요.
  • 조국만세

    조국만세 Lv.1 작성자

    25.05.04 · 211.♡.145.209

    댓주신 내용들 보니까
    특별재판부는 결국 1심 2심 관련이야기고
    3심으로 대법원까지 가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같네요
    소부구성 대법관을 국회에서 지정하던가 해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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