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264조, 당선무효는 '당해 선거에만' 적용
이
이제는작가 (221.♡.202.179)
2025년 5월 4일 PM 08:14 · 수정됨(21:19)
조회 3,246 공감 0

조희대가 잔머리 굴려봤자, 이전 선거의 범죄는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공선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후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설명하려고 두 분이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딱 그 문장이 빠져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설명이 있겠죠.
발견하면 추가해놓겠습니다.
댓글 (17)
-
달달콤한딸기쨈
25.05.04 · 115.♡.195.188
하지만 피선거권이 10년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
테테디박
→ 달콤한딸기쨈
25.05.04 · 58.♡.246.136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죠. 우리도 우리 권한 풀스윙을 하면 되죠! - 운
운하영웅전설A
25.05.04 · 222.♡.180.104
지금 위법한 판결 조차도 되돌리지 못하면서 뭘 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는지...
보통 이게 행동없이 말만하는거잖아요. -
아아름다운전성비
→ 운하영웅전설A 작성자
25.05.04 · 221.♡.202.179
할일(탄핵)을 하면서 괜한 공포조장, 난리법석은 떨지 말자고 생각할 수 있겠죠
플랜B 어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답이 될 수도 있구요 -
HHENE
25.05.04 · 220.♡.77.89
금고 이상인가 공무담임권을 날리면 날아갈 거에요. 다른 경우의 수는 생각할 이유가 없고, 그냥 2심 판결이 안나게 해야해요. -
아아름다운전성비
→ HENE 작성자
25.05.04 · 221.♡.202.179
그렇게 될 겁니다. -
간간접반증
25.05.04 · 58.♡.189.5
대통령 당선만 되면 모든 문제 해결 됩니다.
어차피, 해석의 영역이라 힘의논리가 작동하게될겁니다. -
하하늘오름
25.05.04 · 125.♡.45.235
제가 법은 잘 모르겠는데 100만원 이상이면 5년, 집행유예나 실행이면 10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
Ddrysuit
25.05.04 · 49.♡.31.174
당선무효는 이미 당선된 결과를 취소한다는 것인데, 피선거권 박탈과 무슨 관계인 건가요..? -
아아름다운전성비
→ drysuit 작성자
25.05.04 · 221.♡.202.179
그 둘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 두 분이 글은 쓰신 것 같은데, 다들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