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264조, 당선무효는 '당해 선거에만' 적용
이제는작가

Lv.1 이제는작가 (221.♡.202.179)

2025년 5월 4일 PM 08:14 · 수정됨(21:19)

조회 3,246 공감 0


조희대가 잔머리 굴려봤자, 이전 선거의 범죄는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공선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후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설명하려고 두 분이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딱 그 문장이 빠져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설명이 있겠죠.

발견하면 추가해놓겠습니다.



댓글 (17)

  • 달콤한딸기쨈

    달콤한딸기쨈 Lv.1

    25.05.04 · 115.♡.195.188

    하지만 피선거권이 10년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 테디박

    테디박 Lv.1 → 달콤한딸기쨈

    25.05.04 · 58.♡.246.136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죠. 우리도 우리 권한 풀스윙을 하면 되죠!
  • 운하영웅전설A Lv.1

    25.05.04 · 222.♡.180.104

    지금 위법한 판결 조차도 되돌리지 못하면서 뭘 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는지...
    보통 이게 행동없이 말만하는거잖아요.
  • 아름다운전성비

    아름다운전성비 Lv.1 → 운하영웅전설A 작성자

    25.05.04 · 221.♡.202.179

    할일(탄핵)을 하면서 괜한 공포조장, 난리법석은 떨지 말자고 생각할 수 있겠죠
    플랜B 어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답이 될 수도 있구요
  • HENE

    HENE Lv.1

    25.05.04 · 220.♡.77.89

    금고 이상인가 공무담임권을 날리면 날아갈 거에요. 다른 경우의 수는 생각할 이유가 없고, 그냥 2심 판결이 안나게 해야해요.
  • 아름다운전성비

    아름다운전성비 Lv.1 → HENE 작성자

    25.05.04 · 221.♡.202.179

    그렇게 될 겁니다.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25.05.04 · 58.♡.189.5

    대통령 당선만 되면 모든 문제 해결 됩니다.
    어차피, 해석의 영역이라 힘의논리가 작동하게될겁니다.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5.04 · 125.♡.45.235

    제가 법은 잘 모르겠는데 100만원 이상이면 5년, 집행유예나 실행이면 10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 drysuit

    drysuit Lv.1

    25.05.04 · 49.♡.31.174

    당선무효는 이미 당선된 결과를 취소한다는 것인데, 피선거권 박탈과 무슨 관계인 건가요..?
  • 아름다운전성비

    아름다운전성비 Lv.1 → drysuit 작성자

    25.05.04 · 221.♡.202.179

    그 둘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 두 분이 글은 쓰신 것 같은데, 다들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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