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는 평생 연금받는 법률이 있다면
나
나야앙 (210.♡.103.70)
2025년 5월 4일 PM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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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법관들이 서류를 보지 않았다는 확실한 심증이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국회가 "내부고발자를 받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내부고발자가 국회에 제출한 증거가 사실이고 그 증거가 의미가 있다면 국가는 최저시급 × 5배를 평생 연금으로 지급하는 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적인 사건이 조금 쉽게 풀리지 않을까요?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사건에 소비되는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보다 특정인에게 주는 연금이 더 낮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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