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리는 것은 저쪽입니다. 우리에게 명분과 절차적 정의가 있으니까요.
J
Jedi (211.♡.202.217)
2025년 5월 5일 AM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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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항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우리에게 있으니
있으니 저들의 사법구테타는 진압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란죄와 동급으로 조대법원장을
모셔주시길 바랍니다. 내란수괴급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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