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쉴드 박살낸 변호사 ㄷㄷ

Lv.1 올긋 (218.♡.64.130)

2025년 5월 5일 AM 07:39 · 수정됨(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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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댓글 (4)

  • Saracen

    Saracen Lv.1

    25.05.05 · 24.♡.117.37

    어짜피 조희대는 몇년 더 못 살고 죽을 놈입니다. 죽기전에 자신이 가진 자산을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사용한 것 뿐입니다. 이 놈을 가장 무섭게 처벌하기 위해선, 그 이득을 누릴, 배우자/자식들을 들쳐 보는 것입니다. 조희대의 가정에서 나온놈이 부정을 멀리할 리는 없고, 그 놈들도 비슷한 부류일거라, 신나게 털어주면, 조희대는 무덤 가면서 천추의 한을 가지게 가게 되겠죠.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Saracen

    25.05.05 · 49.♡.218.16

    관습헌법 좋아하는 놈들이니, 3대9족을 멸해도 괜찮겠지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 Saracen

    25.05.05 · 121.♡.122.153

    진심으로 공감하며, 이 정권 들어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 독립군, 의병, 광주에서 끝까지 도청을 사수한 분들이 어떻게 그런, 개인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이었는데도 의를 실천할 수 있었는가?
    당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 🤬😡들 개작살내고 싶다는 증오심이든 뭐든 하여간 목숨 걸고 죽여주고 싶은 생각이 드니 겁이 안 나는데다 내 가족 이웃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 된다면 안할 수도 없군요.
    2. 왜 반란을 일으킨 본인만 족치지 않고 삼족을 멸했는가? 야만스런 분풀이 보복이 아닌가?
    아니더군요. 그 자들의 행위가 성공했다면 가장 먼저 그 과실을 따먹을 놈들이 그들의 일족이니, 마땅히 반란에 참가한 놈과 동일하게 족쳐야 했던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 호기심

    호기심 Lv.1

    25.05.05 · 106.♡.11.239

    조희대 대법원의 난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방조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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