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간식 손도 대지 마세요.

Lv.1 빚갚으리오 (112.♡.204.123)

2025년 5월 5일 AM 09:02 · 수정됨(15:31)

조회 2,031 공감 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755.html#cb

쵸코파이 400원에 과자 600원치 꺼내 먹었다고 고소하는 회사나, 벌금 5만원 때리는 판사쉐키나 어질어질 합니다. 버스기사 횡령건과 똑같이 한국법원은 어찌 이다지도 없는 사람들에게만 법대로 판결하는지. 

댓글 (6)

  • sierre

    sierre Lv.1

    25.05.05 · 58.♡.9.101

    미친 판레기의 가죽을 벗겨낼 때가 왔습니다
  • gar201

    gar201 Lv.1

    25.05.05 · 222.♡.92.129

    읽어보니 물류회사직원들 사무공간하고 기사 대기공간이 분리되어있고 기사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곳인데다가
    검찰이 이거 뭐 얼마 안되네하고 약식기소하고 치우려던거 기사가 정식재판 요구했다가 저리된겁니다.
    벌금도 5만원수준.. 납득이 안가는건 아니네요
  • 아투썸플레

    아투썸플레 Lv.1

    25.05.05 · 211.♡.23.240

    절도 맞네요.
    편의점에 물류 대주는 기사가 편의점 들어가서 음식 꺼내 먹은 거랑 비슷해 보이네요.
  • 지나가던행인이

    지나가던행인이 Lv.1

    25.05.05 · 118.♡.85.124

    제목을 고치셔야겠어요 남의 회사의 간식이라고 쓰셨어야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05.05 · 220.♡.208.227

    버스기사건은 민주노총 가입했다고 억지로 엮은거지만, 이건 좀 다른거 같긴 하네요.
    남의 회사긴 한데 천원어치 먹었다고 신고하는건 좀 이해 안가네요. 오해했을 수도 있고, 경고 정도로 끝내면 될걸 굳이 신고하고, 그걸 또 기소하고, 근데 간식 드신 분도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될거 같은데, 감정적으로 서로 키운게 아닌가 추측도 드네요
  • Lv.1

    25.05.05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