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부 기록만 읽고 심리미진 상태로 재판한다고 말하는 거죠?

Lv.1 일석1 (59.♡.177.26)

2025년 5월 5일 AM 09:14 · 수정됨(11:42)

조회 2,561 공감 0

모든 기록을 전부 읽고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는 말이 그 의미죠?

읽어보지도 않은 기록 중 어떤 일부에 법적의미가 있을지는

기록을 읽어보지 않은 대법관들 재량으로 판단하고 판결 내려왔던 것이란 의미고요?

심리미진을 기본으로 재판해왔다는 거네요?

댓글 (10)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5.05 · 220.♡.177.169

    말이 심리미진이지 그냥 지들마음이라는 거죠.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게 맞았네요.
  • Castle

    Castle Lv.1

    25.05.05 · 223.♡.210.82

    기록도 아니고
    누가 써준 쪽지 읽고 판결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이제 하게 됩니다
  • 아이셔 Lv.1

    25.05.05 · 58.♡.18.149

    조금이라도 읽긴 했는지 의문인 상황이죠.
  • Retics

    Retics Lv.1

    25.05.05 · 221.♡.235.10

    기록 안 읽어본 것을 자백한 것이죠.
  • 도롱이 Lv.1

    25.05.05 · 106.♡.70.132

    다른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네요. 대법관들이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면 이렇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재판의 자료조차 읽어보지 못하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대법관 인원은 가능한 빨리 대폭 늘려야 하겠네요.
  • 바다가고싶다 Lv.1

    25.05.05 · 110.♡.105.34

    변호사 지인말로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2심제도라고;;
    그리고 대법이 아니라 항소심도 그렇다고 합니다. -o-
  • 시나브로00

    시나브로00 Lv.1

    25.05.05 · 117.♡.2.208

    다른 재판도 그래선 안되지만 대선 1위 야당대표와 관련된 사건...심지어 내란수괴와 그 하수인들이 그 야당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억지기소한 건도 안되는 사건을 기록도 읽지 않고 유죄 때린 겁니다
    나도 내란공범이라고 자백한 마당인겁니다
    이건 사법시스템에 테러를 한 것이고 진압의 대상인 겁니다
    고법이 동조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지켜보자가 통하지 않는 상황인겁니다
  • 간이역

    간이역 Lv.1

    25.05.05 · 120.♡.35.175

    이건 뭐.. 대법원이 대법원이길 포기한거죠..
    법원이란 이름도 아까워요..
  • 나루비나 Lv.1

    25.05.05 · 223.♡.216.123

    개판이네요 그럼 존재할 이유가 뭔가요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5.05 · 61.♡.120.114

    정권바뀌면 저놈들 임기내내 쳐놀고먹었다는거 증명됐으니
    그간 받은 월급 모조리 다 압수하고 임기전 재산에서 10원 한푼 더 증액되어있으면 뇌물혐의로 모조리
    재산 압류 들어가야죠 물론 그동안 이자 30프로도 붙여서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