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사례를 보면 선거기간중 재판 정지는 법원이 먼저 합니다
H
HTTR (58.♡.34.50)
2025년 5월 5일 AM 10:15
조회 1,216 공감 0

미국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방해 혐의와 관련한 공판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애초 이 재판은 오는 11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46대 재선 낙선시에 행정권력을 사용해 선거를 방해한 무시무시한 혐의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4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2024년 6월 해당 재판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의 피선거권과 트럼프에 투표하려던 유권자의 선거권을 중시하여 스스로 재판절차를 정지하였습니다.
미국 판사들이 트럼프에게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사법만능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우선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에
미국의 판사들은 법을 내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습니다.
당선된 이후 트럼프가 온갖 불법적인 짓을 벌이고
그것을 저지하고 있는 판사들을 좌파라고 공격하고 탄핵시도를 하지만
판사들이 트럼프의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선거권을 존중했었기 때문에
극렬 파시스트 MAGA 를 제외한 시민 여론이 트럼프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따라 후보로 선출된 자의 재판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법기술을 부려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봐도 무방합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