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했을때 임대인의 지연작전
AREA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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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5일 PM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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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하면 피고는 좋은거에요

송달 하나도 안받고 나중에 나중에 공시송달로 너 받은걸로 간주한다 이건데...

이걸로 그 간단한 전세금 돌려받는데  1년 걸렸습니다 (판결이 늦은만큼 이자도 줄어 손해입니다)

민생 사법은 법원사정 다 봐가면서 느긋하게 처리 하고 이잼꺼는 익스프레스 처리인게 웃기네요 

송달만 안받아도 기한은 넘길수 있을거 같은데 친일기득의 사법부라 방심하지 마시고 대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절한 재산몰수 입법하여 다시는 2찍이 살수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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