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빨리 무죄때려서 이재명측에서 상고 못 하게 한다는데
양
양자물리학 (222.♡.187.127)
2025년 5월 5일 PM 02:02 · 수정됨(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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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증감법에서
이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나(같은 조 제3항),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무죄가 됐지만, 검사가 공소했으니, 공소기각이 안 됐다고 상고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댓글 (3)
- 버
버미파더
25.05.05 · 217.♡.255.211
- 양
양자물리학
→ 버미파더 작성자
25.05.05 · 222.♡.187.127
어차피 시간을 버는게 목적이니, 7일안에 상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가 궁금한겁니디 - 버
버미파더
→ 양자물리학
25.05.05 · 217.♡.255.211
제가 알기에 승소(무죄)를 받았는데 승소한 쪽이 상고하는 건 말이 안되죠.
게다가 소의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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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나 인정하고 고쳐집니다.
인혁당 사건이 그런 종류였죠.
현재를 박살낸 후 미래에 사과를 한든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