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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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maxion (116.♡.132.197)
2025년 5월 5일 PM 02:23 · 수정됨(18:47)
조회 4,341 공감 0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가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케이스에 해당할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을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거죠?
이런 식으로 대법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도 있을 것 같네요.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고발해 봤자 결국 대법원이 대법원을 판결하는데 뭔 소용이냐 하겠지만
이게 입건되고 재판절차 거치면서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담당검사 담당판사 전부 다 계속 바뀌어 갈거고
정치상황도 계속 변화할 거고
현재의 반역자 세력은 햇빛을 마주한 뱀파이어처럼 치지직 하고 타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이 가능해 질지도 모르죠 뭐.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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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05.05 · 49.♡.218.16
가능할겁니다. 다만 이재명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인가와는 별개죠. -
SSaracen
25.05.05 · 24.♡.117.37
대법원이란 기관이 참 옹색해집니다. 권위는 이미 나락에 갔고,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 이제 판결은 어떻게 할까요? -
Ffrostmoor
25.05.05 · 118.♡.74.146
검사, 법관들 판결은 국민들이 판결하도록 법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
Wwera
→ frostmoor
25.05.05 · 14.♡.182.217
국민 재판 제도를 만들어야 될거같습니다 -
시시나브로00
25.05.05 · 223.♡.217.123
단순 선거개입이 아니죠 유력후보를 제거하는 사법테러죠
앞서 내란이 있었고 연장선으로 볼수 밖에 없어서
수단은 선거개입이고 목적은 내란달성인거죠
대법관들은 내란재판 받아야 합니다
고법판사는 공모는 했을지언정 공범은 되지 마십시오
모든 판사들의 권력유지의 꿈일지언정 당신 손에 피묻힐겁니까 -
Mmongolemongole
25.05.05 · 211.♡.205.31
정말 이상한 선거죠 상대 후보랑 겨루지 않고 법원하고 싸워야 하는 이상한 선거 -
HHolywater
25.05.05 · 125.♡.27.215
이건 특검으로 공직선거법위반협의를 밝혀야 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입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사법부에게는 맞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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