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관들 차이
홀맨

Lv.1 홀맨 (175.♡.155.138)

2025년 5월 5일 PM 02:45 · 수정됨(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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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9명의 재판관들은 동등의 위치라고 합니다.

기수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9명모두가 동등한 위치와 서열 

다만 그중 한명이 반장역할   헌법재판소장을 하는거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재와 180도 다릅니다.

재판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장최고상사  대법원장  나머지 대법관들은 직장부하들 처럼 

묘사 하네요 ..    서열이 존재하고  검사처럼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파워가 엄청 나다고 합니다.


3부요인이라고 해서   대통령 국회의장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삼부요인 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관들보다 대법관을 점더 상위의 법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댓글 (10)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5.05 · 221.♡.34.113

    헌법재판관도 대법관도 종국에는 선출로 가야 합니다.
  • Gesserit

    Gesserit Lv.1

    25.05.05 · 219.♡.191.66

    대법관이 법관 인사와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죠.
  • C

    concept Lv.1

    25.05.05 · 223.♡.51.104

    기수차이도 많이 납니다. 조희대 13기 다른 대법관들은 19-21기. 다른 대법관들이 단독 재판할때 조희대는 이미 법원장이었죠.
  • 시아시언

    시아시언 Lv.1

    25.05.05 · 121.♡.41.155

    판사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관들보다 대법관을 점더 상위의 법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거 사법부 조직상 당연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자격요건과 대법관 자격요건 자체가 차이나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말 그대로 그냥 헌재의 수장 이라는 직함인거고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체 즉 전체 판사들의 수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일반 대중적 인식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임팩트 큰 판결들 (대통령 탄핵이나 수도이전등) 에 대한 기억이 있어 실질적 최고 법 결정기구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냥 별도의 기구라는 정도죠.
  • 남산깎는노인

    남산깎는노인 Lv.1

    25.05.05 · 39.♡.24.50

    헌재는 사법부 구성원에 아무 영향을 못끼치니까요
  • 세상여행

    세상여행 Lv.1

    25.05.05 · 175.♡.69.67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왕이죠.

    기본적으로 헌재가 대법원 아래에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고 실제 대법원장이 헌재재판관을 지명하니까요.
  • jaynee

    jaynee Lv.1

    25.05.05 · 182.♡.161.185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대로 않는 거지만요, 위아래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렇게 외쳐봤자 화만 더 나요.
  • 끝이아닌시작

    끝이아닌시작 Lv.1

    25.05.05 · 203.♡.180.205

    대법원장이 3,200명 판사의 인사를 좌우한다니 당연히 그렇겠죠.
  • 펀다이브

    펀다이브 Lv.1

    25.05.05 · 118.♡.66.243

    상명하복에 기수서열에. 무슨 대법관들이 조폭도 아니고 머리는 장식으로 있는건가요?
  • 모로코

    모로코 Lv.1

    25.05.05 · 27.♡.211.125

    대법원장도 그냥 only "대법원"의 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관에 대한 인사니 뭐 이런 권한은 다 뺏어버리구요...법원도 꼭 저렇게 수직적 계층구조로 만들어야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판업무 특성상 행정부처처럼 다수의 인원이 장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업무를 해야 할 필요성도 없구요..
    재판절차상으로는 항소 때문에 지법, 고법, 대법..이렇게 가지만, 재판의 재검토라는 실질적 이유 외에 꼭 계층구조로 돼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검찰은 공수처 같은 외부조직 외에도 검찰 자체로도 필수적으로 조직을 쪼개서 서로 경쟁관계로 만들어 상호간에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도 가능하다면 조직을 쪼개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지역마다(지금처럼 광역지자체 단위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남권, 서남권, 중부권, 수도권 정도의 3-4개 지역으로 더 크게 나눌 수도 있구요..) 지방법원을 두고 지방법원 내에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를 두며 지방법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해당 지방법원 판사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되, 타 지역 지방법원과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두는 거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심급상 상소심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권한 없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협조요청이나 할 수 있는 권한 정도 주고 말이죠...
    만약에 이런 틀을 짰는데 정작 대법원장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아주 재밌을 거 같습니다. 선출직 지방법원장들이 과연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존경하고 우러러볼지 말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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