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허접끄레기같은 논리에 대해
브래드베리

Lv.1 브래드베리 (211.♡.206.232)

2025년 5월 5일 PM 03:34 · 수정됨(15:54)

조회 1,510 공감 0

사람들이 기록검토한 로그기록 공개하라고 빗말치듯 요구하니, 대법원이 상고심은 법리적 쟁점만 판단하고 상고인이 제기한 논점에 국한하여 심판하므로 기록을 꼭 다 볼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변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위 허접한 논리를 가져다 부치는 걸 보니 뭔가 엄청 구린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 법리적인 사항, 당사자가 제기한 사항만 심판하라는 것과 기록을 다 안 봐도 된다는 건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을  다 보고 나서 법리적 사항,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을 판단하라는 거죠. 기록을 전부 꼼꼼히 봐야 하는 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 할아버지라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법관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이자 소양입니다. 

상고심이니까 공소장, 1,2심 판결문, 상고심에서 제출된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혹시 조희대를 공수처가 기소하고 2심까지 유죄가 나왔을 때 대법원이 그렇게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아마 ㅈㄹㅂㄱ할 겁니다.



댓글 (4)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5.05 · 49.♡.218.16

    근데 법리적 펀단이 아니라 사실적 판단을 했잖아요? 입만 열면 개구라죠
  • Q

    qwer Lv.1

    25.05.05 · 175.♡.214.3

    야! 김과장 이렇게 하면 된다매? 엉?
  • 고슷케이

    고슷케이 Lv.1

    25.05.05 · 118.♡.74.107

    그런데 선고 내용이 법리적 해석,검토가 아니니까 거짓말이 안통하는거죠.
  • 윤사모

    윤사모 Lv.1

    25.05.05 · 124.♡.160.101

    기록 제대로 안 보고 미리 정해둔 결론으로 서둘러 판결했다는 자백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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