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률로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으로 바뀔수 있군요.
쿨캣

Lv.1 쿨캣 (223.♡.87.12)

2025년 5월 5일 PM 05:30 · 수정됨(18:26)

조회 2,154 공감 0

헌법에서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대법관을 꼭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바꾸면, 대법원에 대법관 말고 경력있는 판사 나부랭이로 앉혀도 됩니다.ㅋㅋㅋ

직급을 격하시켜야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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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5.05 · 49.♡.218.16

    하는 김에 무능한 것들 봉급도 깎읍시다.
  • 풀빵7x

    풀빵7x Lv.1 → 시커먼사각

    25.05.05 · 175.♡.11.47

    무능한 것 보다 "법을 안지키는 것들" 입니다.
  • FlyingBlueSky

    FlyingBlueSky Lv.1

    25.05.05 · 175.♡.129.194

    오우 좋습니다.
    저도 헌법을 공부했지만,
    안타깝게도 5공 헌법을 공부한데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는 바람에
    자세한 기억이나 지식이... ㅠㅠ
  • userone

    userone Lv.1

    25.05.05 · 39.♡.28.130

  • Java

    Java Lv.1 → userone

    25.05.05 · 116.♡.70.94

  • N

    NomenNescio Lv.1

    25.05.05 · 223.♡.56.7

    대법관 제청권이 헌법 사항이네요

    개헌 없인 지금은 대법관을 늘려도 조희대가 제청할 수밖에 없네요 하아
  • 파란꿈

    파란꿈 Lv.1 → NomenNescio

    25.05.05 · 171.♡.229.133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법관을 임명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법원조직법을 바꾸면 법관의 임명을 선거로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5.05 · 220.♡.177.169

    조희대 +9인은 자격박탈 당하고 처벌 받아야죠. 파묘 하니 슬슬 하나하나 다 나오던데요.
  • 늙은젊은이 Lv.1

    25.05.05 · 111.♡.122.81

    하급심, 상급심의 개념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1, 2, 3심 개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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