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없는문 (61.♡.68.120)
2025년 5월 5일 PM 05:36 · 수정됨(20:03)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구성요건이 대통령, 국무총리, 15인에서 30인 이하인데,
대통령은 직무대행이지만, 국무총리 부재, 그외 국무위원 14인 이므로 법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국무위원 14인에 대해서는 11인도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국무총리 부재로 국무회의 구성요건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20일이면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표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등 현안 큰 리스크 등을 우선 처래했으면 합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스픽스 이지만 믿고 싶습네요.
{video: https://youtu.be/NSYq20irtBE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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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ingBlueSky
25.05.05 · 175.♡.129.194
- 문
문없는문
→ FlyingBlueSky 작성자
25.05.05 · 61.♡.68.120
그러게요.
국무총리 부재라는 요건을 찾아냈네요.
로스쿨 교수님들 열일합니다! -
Xxcode
25.05.05 · 175.♡.64.149
그러면 일단 급한 거부터 올려놔야하지 않을까요 - 문
문없는문
→ xcode 작성자
25.05.05 · 61.♡.68.120
맞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대법원 기타 졸개들의 폭주를 막아야죠. -
Ggoldbox
25.05.05 · 111.♡.36.12
이 문제도 헌재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인으로 되는 건지… - N
nowwin
→ goldbox
25.05.05 · 1.♡.137.159
법대로 해야죠.
국회는 국무회의 불성립을 전제로
법안 의결 후 20일 뒤에 국회의장이 공표하면 됩니다.
아쉬운 놈들이 헌소하거나 권한쟁의 신청하겠지만(내란부역자들)
위헌 판결 나기 전까진 법안은 유효합니다. -
소소심이
25.05.05 · 121.♡.4.124
법제처 해석은 조금 달랐던거 같은데 헌재 판단을 받아보면 좋겠어요. -
우우주난민
25.05.05 · 89.♡.101.156
그러거나 말거나 저것들은 무조건 거부권 쓸꺼고 그때 헌재에 판단 맞기면 되겠네요 -
JJohnPark1
25.05.05 · 121.♡.177.36
14인 이하여도 국무회의 가능합니다
전례도 있어요 - 문
문없는문
→ JohnPark1 작성자
25.05.05 · 61.♡.68.120
국무총리 부재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 교수님 설명이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 꺼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