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특정 정당 색상을 가진 의류 착용 법률이 궁금해졌습니다.
ThinkMoon

Lv.1 ThinkMoon (211.♡.110.252)

2025년 5월 5일 PM 07:16 · 수정됨(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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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많이 관람하시는데 삼성 라이온즈가 파란색을 대표색상으로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하면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관공서가 휴무라서 전화로 질의가 불가능하여 Chat GPT로 물어봤습니다.


색상 자체가 위법한가?


파란색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옷(예: 삼성 라이온즈 바람막이)이 특정 정당의 로고, 슬로건, 지지 문구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스포츠 팀 관련 복장이라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색이 파란색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파란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주의할 점

일반인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선거일 전후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예: 특정 정당의 색상+유사 구호 조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삼성 라이온즈의 공식 유니폼이나 바람막이를 착용하는 것은 고의적인 정치 표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낮습니다.


이렇게 답이 오긴 했네요.

입어도 되는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이네요.

댓글 (4)

  • Java

    Java Lv.1

    25.05.05 · 116.♡.70.94

    제가 본문만 가지고 해석해보니, 색상만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특정 정당의 색상+유사 구호 조합)"
    위와 같이 조합일 경우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Java 작성자

    25.05.05 · 211.♡.110.252

    예, 저는 단순히 색상만 가지고 법률 위반 소지가 되는가?라는 게 의문점이였습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5.05 · 61.♡.120.114

    손가락 v자 그렸다고 선거법위반이라는 미친소리 하는 놈들이 많은게 함정이죠.
    상식과 법률만으로 저들을 판단하는건 절대 불가라는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지 오래입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까망꼬망 작성자

    25.05.05 · 211.♡.110.252

    상식과 법률이 현실과 동떨어진 건 맞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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