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본 원칙은 국민주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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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5월 5일 PM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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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근본 원칙은 헌법 제1조의 내용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위의 조항을 현실에서 실현 시키는 방법이 국민들의 직접 선거 죠.
대법원이 원칙을 지켰다 라고 언론 기사에 나왔던데, 헌법의 근본 원칙을 어긴겁니다.
대법원이 하는대로 두면 법관이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을 골라주고
국민들은 그 후보자들중에서 선택 해야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어기는것이 되는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대한민국의 근본 원칙을 어긴셈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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