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은 관습헌법 사건의 반복입니다
굉장허네

Lv.1 굉장허네 (118.♡.3.93)

2025년 5월 6일 AM 10:05 · 수정됨(11:08)

조회 2,930 공감 0

그 때는 노무현이 싫어서, 지금은 이재명이 싫어서. 

달라진게 있다면 국민들이 각성했다는거겠죠. 

총수가 10명 대법관이 왜 저랬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하는데, 관습헌법 생각해보먄 딱 답이 나옵니가. 

댓글 (6)

  • whocares

    whocares Lv.1

    25.05.06 · 211.♡.44.117

    지금 민주당도 잘 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각성한 정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어 보입니다.
  • Ellie380

    Ellie380 Lv.1

    25.05.06 · 211.♡.137.72

    관습헌법은 헌재 얘기....아닌가요?
  • 말없는

    말없는 Lv.1 → Ellie380

    25.05.06 · 220.♡.221.3

    이익집단을 위해서 법관이 법을 왜곡하거나 파괴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긴 한것 같아요.
  • 워터수달

    워터수달 Lv.1

    25.05.06 · 112.♡.168.31

    어린시절부터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나 모시듯? 하던 법조인들을 보고 살아서 그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뿌리깊은 관습, 의식들도 이제는 교정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들은 저들 스스로 선택한 시험을 쳐서 통과한,
    좀더 노력한 통과식 공무원일 뿐....
  • 머피의법칙

    머피의법칙 Lv.1

    25.05.06 · 221.♡.99.47

    결국에 지들끼리 짬짬이 하던거 안 걸리고 싶어 하던게 결론인듯 해요
    대법원장이 피의자였다고 하던데, 오죽했으면 걸었겠었습니까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5.06 · 223.♡.78.20

    괸습법의 인정은 민법 제1조에도 나와 있고, 성문헌법 하에서도 관습헌법은 존재할 수도 있죠.

    문제는 단순한 사실, 행정적 사안을 어거지로 헌법에 갖다 붙였다는 거죠.
    아마도 수도규정이 성문한밥에 명기된 국가들이 있어서....그걸 차용해서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시도한듯 한데....

    너무 구차하고 저렴한 시도였죠.

    차라리 컨센서스를 독일어로 표기 하면서...국민정서, 대의 등을 끌어다 박았으면, 욕이라도 좀 덜 먹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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