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법 개정도 좋지만..
미
미래로 (220.♡.230.131)
2025년 5월 6일 PM 01:53 · 수정됨(22:06)
조회 925 공감 0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해서,
전관예우 없애기 위해 퇴직한 판/검사는 5년,
탄핵인용으로 퇴직된 판/검사는 탄핵사유에 따라 최소 10년, 최장 15년동안 변호사업 금지를 시켰음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 서울고법 형사합의 7부에서 이재명 재판을 제외한 다른 재판들을 뒤로 다 미루고 있는데,
빠른 탄핵 추천합니다.
초희대와 10딸랑이들도 탄핵시켜야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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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의숫자만큼
25.05.06 · 133.♡.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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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 별의숫자만큼
25.05.06 · 116.♡.70.94
+1
전관비리가 맞죠. -
끝끝이아닌시작
25.05.06 · 203.♡.180.205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헌법소원하고 헌재에서 당연히 위헌이라고 판결하겠죠. -
디디카페인중독
→ 끝이아닌시작
25.05.06 · 211.♡.95.196
지금도 직장인들 특히 이공계에서는 동종업계 취업금지 때문에 소송이 비일비재 합니다. 법조계도 그렇게 되는게 공평하겠죠. -
미미래로
→ 끝이아닌시작 작성자
25.05.06 · 220.♡.230.131
전관비리를 방지하고자 함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직업선택을 억제하는 것으로 헌법에도 합치합니다.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같은 당연한 권리도 공공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경우 제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번에 검사나 판사들의 악행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고 또한 전관비리 또는 법조계 인맥으로 일어나는 고의적 불기소 등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하니 좋은때가 아닌가 싶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선배가 후배님 그거 아냐... 하면 아닌 게 되는 마법.
법이 법조인을 고소해야 할 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