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법 개정도 좋지만..
미래로

Lv.1 미래로 (220.♡.230.131)

2025년 5월 6일 PM 01:53 · 수정됨(22:06)

조회 925 공감 0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해서,


전관예우 없애기 위해 퇴직한 판/검사는 5년,

탄핵인용으로 퇴직된 판/검사는 탄핵사유에 따라 최소 10년, 최장 15년동안 변호사업 금지를 시켰음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 서울고법 형사합의 7부에서 이재명 재판을 제외한 다른 재판들을 뒤로 다 미루고 있는데,

빠른 탄핵 추천합니다. 

초희대와 10딸랑이들도 탄핵시켜야 합니다. 


댓글 (5)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25.05.06 · 133.♡.61.203

    전관비리죠...
    선배가 후배님 그거 아냐... 하면 아닌 게 되는 마법.
    법이 법조인을 고소해야 할 정도네요.
  • Java

    Java Lv.1 → 별의숫자만큼

    25.05.06 · 116.♡.70.94

    +1
    전관비리가 맞죠.
  • 끝이아닌시작

    끝이아닌시작 Lv.1

    25.05.06 · 203.♡.180.205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헌법소원하고 헌재에서 당연히 위헌이라고 판결하겠죠.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 끝이아닌시작

    25.05.06 · 211.♡.95.196

    지금도 직장인들 특히 이공계에서는 동종업계 취업금지 때문에 소송이 비일비재 합니다. 법조계도 그렇게 되는게 공평하겠죠.
  • 미래로

    미래로 Lv.1 → 끝이아닌시작 작성자

    25.05.06 · 220.♡.230.131

    전관비리를 방지하고자 함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직업선택을 억제하는 것으로 헌법에도 합치합니다.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같은 당연한 권리도 공공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경우 제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번에 검사나 판사들의 악행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고 또한 전관비리 또는 법조계 인맥으로 일어나는 고의적 불기소 등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하니 좋은때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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