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자문서 주장" 올해 6월 이전에 수사 시작된 사건은 종이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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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5월 6일 PM 03:41 · 수정됨(16:13)
조회 3,949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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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oon
25.05.06 · 59.♡.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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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ellos
25.05.06 · 61.♡.229.40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거짓말은 중죄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
디디카페인중독
→ Xellos
25.05.06 · 211.♡.95.196
사형이요! -
Mmlcc0422
25.05.06 · 119.♡.199.171
연휴내내 열나게 스캔 돌리거나 복사기 돌라고 있을지 모르죠. 까짓거 로그 깝시다. 안까는놈이 범인이죠 뭐.. -
플플루
25.05.06 · 221.♡.170.85
스캔이 됐던, 12부 복사가 됐던, 하루 종일 해도 힘든 시간 입니다. 결국 안봤다는 이야기가 결론이죠. - B
born2love
25.05.06 · 175.♡.5.19
6월9일부터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 하려다가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제반여건 구비가 안되어서 10월10일로 연기한다고 무려 5월2일 법무부 공고가 났다죠. -
빅빅버그
25.05.06 · 1.♡.188.206
저것들은 입만 열면 구라인 듯합니다. - 새
새벽하나
25.05.06 · 1.♡.168.181
전자문서는 커녕 판결문이나 직접 썼을지 모르겠네요. - 아
아흐아롱디리
25.05.06 · 58.♡.132.79
서울중앙지법 사건은 스캔해놓았어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1심에서부터 스캔한지는 좀 되었어요. 즉 종이기록원본과 스캔사본이 공존하고, 스캔사본을 전자문서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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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시간이 없고 했더라도 직원들 숙련도 때문에 반의 반의 반도 못하고 있었을겁니다만
제 촉으론 어차피 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스캔지시 안했다에 1000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