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현수막 대응 현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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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 (220.♡.195.99)
2025년 5월 6일 PM 05:50 · 수정됨(23:47)
조회 7,953 공감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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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05.06 · 220.♡.246.38
김근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요 -
Mmlcc0422
25.05.06 · 119.♡.199.171
지나가다 보니 사전투표 하지말라는 얼척없는 현수막 있던데 나중에 지나갈때 걸려있으면 신고한번 해봐야겠군요. 선거 방해행위겠죠? -
쿨쿨러
25.05.06 · 112.♡.115.237
처벌은 없고 철거만 가능한가봐요? -
무무적전설
→ 쿨러
25.05.06 · 211.♡.26.81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5.06 · 121.♡.122.153
이따위 현수막을 내걸어도 공선법상 별 문제 안되는 일이 흔한데, 김문기를 아니 모르니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될 사유라고 하는 내란카르텔은 얼마나 미쳐있는 걸까요? -
Eeject
25.05.06 · 211.♡.44.87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30.>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1. 25.] [2023. 8. 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 7. 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를 개정함.] [2023. 8. 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 7. 2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2023. 8. 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3. 6.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를 개정함.] [2023. 8. 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를 개정함.]
여기에서 위의 현수막은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 선거법 위반 같군요.
저희 동네도 "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썼는데 후보자의 이름이 없어서 신고는 할 수 없는건가요? -
옆옆동네개딸
→ eject
25.05.06 · 182.♡.19.206
이름이나 정당이름이 있어야 할겁니다
그거 걸려서 이름안쓰는거죠 찌질하게 -
청청룡
25.05.06 · 211.♡.203.113
신고하면 당에다 신고 하라고 하는데 안전 신문고 신고시 이게 철거 가능 한가요? -
꾸꾸꾸루삥뽕
25.05.06 · 211.♡.204.17
동부지방법원에 지귀연 판사 국민이 지켜드립니다 라는 정체모를 현수막이 달렸는데 내릴 방법이 없는가요?? - 다
다시시작하는민주주의
25.05.06 · 210.♡.76.32
같은 동네 사시나 봅니다. 김근식 저 같잖은 인간 현수막 게시하는 거 보고서 속으로만 열 받아 있었는데 행동으로 보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가 뵙게 된다면 차라도 한잔 대접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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