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하게 된다면 탄핵제도 손봐야하겠네요
조국만세

Lv.1 조국만세 (211.♡.145.209)

2025년 5월 6일 PM 06:06 · 수정됨(05. 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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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대법관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하면

재판을 헌법재판관이 아닌 특별재판관을 선정해서 

탄핵심판을 하게 하던가

판사들을 대상으로 탄핵하면 판사 경력없는 법조인을 골라서 특별판사 시키던가

아니면 아예

대통령 헌법재판관 대법관은

탄핵소추대신

국회재적 2/3가결되면 직무정지하고 

국민소환해서 국민투표를 해버리던가

대통령 헌법재판관 대법관은 어떻게든지

지들끼리 짬짜미 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들이 지들을 재판하는 꼴을 반복하게 냅두면 안될거 같습니다

권한대행도 국회의장으로 바꾸고요

댓글 (6)

  • 달려옹

    달려옹 Lv.1

    25.05.06 · 112.♡.140.71

    대법관 직선제로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은 국민 심판으로 할수도 있겠죠..
  • 네버유니 Lv.1

    25.05.06 · 211.♡.82.46

    저는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모두가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 당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했을리가 없습니다.

    물론 탄핵사유에 관여했으면 당연히 수사는 받아야 하는거고요...ㅎ
  • 라이투미

    라이투미 Lv.1

    25.05.06 · 122.♡.208.242

    탄핵 과정에 법조 카르텔을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임명부터 투표를 통한 선출이 되게 하고, 주민소환제 처럼 국민에 의해 끌어 내려 오게 했으면 하네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5.06 · 175.♡.67.47

    그걸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각 법관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 선출직으로 바꿔야죠
  • 말없는

    말없는 Lv.1

    25.05.06 · 220.♡.221.3

    법관의 AI로 바꾸면 좋겠네요
  • 덱스톨

    덱스톨 Lv.1

    25.05.07 · 218.♡.178.47

    법조인을 별도로 수사하는 수사기관하고 별도로 재판하는 기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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