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을 왜 대법원장이 하나요?
누
누기기침소리 (49.♡.137.164)
2025년 5월 6일 PM 08:04 · 수정됨(21:39)
조회 6,158 공감 0
여단장 따리가 사단장을 지명하는 모양새인데
이것도 개헌할때 좀 바꿔야겠습니다
대법원 지긋지긋하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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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25.05.06 · 175.♡.67.47
- 누
누기기침소리
→ 감말랭이 작성자
25.05.06 · 49.♡.137.164
개헌없이도 가능하군요
과거 박한철 헌재소장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한다는 것에 자존심 상한다고 했던 일이 있던걸로 보아 헌재에서도 반길 것 같습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899329 - 그
그대의벗
→ 누기기침소리
25.05.06 · 218.♡.160.104
아닙니다. 헌법 111조 3항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개정사안입니다. -
Lluq.
25.05.06 · 185.♡.231.52
헌법이 위라고 헌법재판소가 더 위 아닌가 하지만 사실 대법원장이 더 위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대등관계라고 하지만. 그래서 서로 알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 그
그대의벗
→ luq.
25.05.06 · 218.♡.160.104
이번에 대법원장 날리면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헌재의 존재감을 화끈하게 재확인합시다. 니들의 생사여탈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랍니다. -
MMDBK
25.05.06 · 104.♡.68.24
국회 3, 대통령 3, 국민 3 이렇게 하죠…? - 누
누기기침소리
→ MDBK 작성자
25.05.06 · 49.♡.137.164
총선이나 지선때 하면 되겠네요 -
소소심이
→ MDBK
25.05.06 · 121.♡.4.124
좋은 안이네요. 대법원장 지가 뭐라고... -
Nneomaya
→ MDBK
25.05.06 · 211.♡.205.105
역시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선출된 헌재소장、헌법재판관、 대법관、 대법원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들과 일정 비율의 재판관 선거로 합시다。 - B
born2love
→ MDBK
25.05.06 · 59.♡.239.165
딱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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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헌재 재판관 인사도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이라서 개헌 없이도 가능할테구요.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