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을 왜 대법원장이 하나요?

Lv.1 누기기침소리 (49.♡.137.164)

2025년 5월 6일 PM 08:04 · 수정됨(21:39)

조회 6,158 공감 0

여단장 따리가 사단장을 지명하는 모양새인데

이것도 개헌할때 좀 바꿔야겠습니다

대법원 지긋지긋하네요

댓글 (15)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5.06 · 175.♡.67.47

    대법원 인사 관련 법률 변경하면서 헌재 인사 관련 법률도 변경해야겠네요

    다행히 헌재 재판관 인사도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이라서 개헌 없이도 가능할테구요.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누기기침소리 Lv.1 → 감말랭이 작성자

    25.05.06 · 49.♡.137.164

    개헌없이도 가능하군요
    과거 박한철 헌재소장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한다는 것에 자존심 상한다고 했던 일이 있던걸로 보아 헌재에서도 반길 것 같습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899329
  • 그대의벗 Lv.1 → 누기기침소리

    25.05.06 · 218.♡.160.104

    아닙니다. 헌법 111조 3항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개정사안입니다.
  • luq.

    luq. Lv.1

    25.05.06 · 185.♡.231.52

    헌법이 위라고 헌법재판소가 더 위 아닌가 하지만 사실 대법원장이 더 위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대등관계라고 하지만. 그래서 서로 알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 그대의벗 Lv.1 → luq.

    25.05.06 · 218.♡.160.104

    이번에 대법원장 날리면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헌재의 존재감을 화끈하게 재확인합시다. 니들의 생사여탈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랍니다.
  • MDBK

    MDBK Lv.1

    25.05.06 · 104.♡.68.24

    국회 3, 대통령 3, 국민 3 이렇게 하죠…?
  • 누기기침소리 Lv.1 → MDBK 작성자

    25.05.06 · 49.♡.137.164

    총선이나 지선때 하면 되겠네요
  • 소심이

    소심이 Lv.1 → MDBK

    25.05.06 · 121.♡.4.124

    좋은 안이네요. 대법원장 지가 뭐라고...
  • neomaya

    neomaya Lv.1 → MDBK

    25.05.06 · 211.♡.205.105

    역시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선출된 헌재소장、헌법재판관、 대법관、 대법원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들과 일정 비율의 재판관 선거로 합시다。
  • B

    born2love Lv.1 → MDBK

    25.05.06 · 59.♡.239.165

    딱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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