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러기아빠 (115.♡.27.162)
2025년 5월 6일 PM 10:52 · 수정됨(05. 07. 07:37)
우선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몇가지 참고하시라고 적어봅니다. 최대한 의견은 배제하고 적으려고 합니다. 의견은 -로 구분하여 적겠습니다.
1. 형사소송 전자화는 2025. 10.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그날 수사개시한 사건부터 전자화가 진행됩니다.
2. 법원에서는 형사소송 전자화를 대비하여 이미 몇년전 부터 소송기록을 스캔하여 '형사사본전자화'라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스캔하여 제공하는 것은 증거기록이 아닌 공판기록만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증거기록은 종이로 제출하고 있고 아직 그부분까지 스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증거기록을 스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형사전자소송이 시작되야합니다.
- 이부분 댓글보니 증거기록도 스캔하고 있다고합니다. 불확실한 정보 제공 죄송합니다.
4. 스캔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가 아니면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배당이 되고서야 기록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부분 대법원의 다른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담당재판부가 아닌데 기록열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했다면 그때부터 기록열람을 하고 검토해야하는데 그전에 기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 대법원은 모든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률심의 역할에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심(1,2심)의 법률적용에 대한 판단만 하기에 증거기록은 보지 않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 대법원이 사실심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면, 증거기록을 안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기록은 종이기록인 상태일 테니 전자로 사건을 본다는 것은 공판기록을 보았다는 것은 되지만, 증거도 보았다는 뜻일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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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ousewitz
25.05.06 · 211.♡.196.38
대법에서 법리를판단한게 아니라 사실심 했는데 증거를 보지 않았다가 젤 큰 문제이죠. -
시시커먼사각
25.05.06 · 49.♡.218.16
한마디로 대법이라는 애들이 개아리튼다는 거죠 ㅋ - 원
원티드
25.05.06 · 211.♡.178.80
뭐 그냥 로펌이 판결문 써줬나요... -
피피에스
25.05.06 · 218.♡.199.103
'모든 기록'을 다 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에는 연구관이 정리를 해주던 뭘 하던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을 안봤다는 것이 큰 문제죠. -
우우와아앙
25.05.06 · 172.♡.185.144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좋은 비난거리이긴 합니다만... 대신 소부 배당 전, 전원합의체 회부 전 기록을 보지 않았는지 집요하게 추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
끼끼융끼융
25.05.06 · 58.♡.237.86
절차가 중요한가 싶습니다. 나중에 문제 되어도 이것도 결국 대법에서 판단하겠죠. 걔들이 잘하는거 있잖아요. "절차상의 일부 문제는 있으나, 판결을 바꿀만큼 중하지 않다" 이딴 소리 할겁니다. 인혁당이든 뭐든 예전에 재판하고 선고 내리면 끝입니다. 재심이야 수십년 후에나 가능하고, 재심해서 무죄 받아도, 그 당시 권력에 알아서 기어서, 말도 안되는 판결내린 판사들은 이미 호의호식하고 아무 책임 안졌죠. - 아
아흐아롱디리
25.05.06 · 58.♡.132.79
3번 관련, 증거기록도 다 스캔, 사본화합니다. 그래서 기록뷰어가 민사전자소송기록뷰어처럼 왼쪽에 공판기록, 오른쪽에 증거기록 있습니다. 검사제출증거는 빨간글씨, 피고인증거는 파란글씨로 등록되어있고, 검사제출증거목록대로 순번, 증거명 분류하여 등록되어있어요. - 꾸
꾸러기아빠
→ 아흐아롱디리 작성자
25.05.06 · 115.♡.27.162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 보군요. 지적 감사합니다. 원글 해당부분은 삭제해야겠네요. -
EendlessR
25.05.07 · 182.♡.84.222
이전부터 짜여진 "이재명 제거" 각본대로 움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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