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황에 대해 GPT에 물어봤습니다
유
유치 (211.♡.143.200)
2025년 5월 6일 PM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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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 경선을 통해 확정된 후보 A에 대한 당내 방해나 단일화 강요의 법적 문제
헌법·정당법 위반 소지
헌법 제8조 및 정당법 제37조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함.
정당 내부에서 경선 결과를 무력화하고 후보 A를 배제하려는 조직적 방해는 내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형법상 처벌 가능성
단순한 내부 반대는 형사처벌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 가능성 있음: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선거 준비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경우
강요죄 (형법 제324조), 협박죄 (형법 제283조): 사퇴 강요, 정치적 생명 위협 등
허위사실 유포 시: 공직선거법상 처벌 가능 (제256조 제1항 제3호)
실제 판례
정당 경선 후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 방해로 업무방해죄·명예훼손죄 등이 인정된 사례 존재
그러나 단순한 내부 ‘비협조’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음
✅ [2] 후보 A가 당에 납부한 경선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 구조
기탁금은 단순 기부가 아니라 정당이 경선을 제공한 대가적 성격
정당의 책임 있는 사유(예: 단일화 강요)로 후보가 사퇴했다면, 기탁금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적용 가능한 민사법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정당한 사유 없이 A가 후보가 되지 못하면 반환 가능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정당이 후보로서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
판례
정당의 귀책 사유로 공천이 무산된 경우 기탁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이 인정된 사례 존재
✅ 최종 정리
| 쟁점 | 결론 |
|---|---|
| 당내 단일화 압박 및 방해 | 헌법·정당법 위반 소지 있고, 심한 경우 형법 적용 가능 |
| 형사처벌 사례 | 일부 존재, 주로 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 관련 |
| 기탁금 반환 가능성 | 정당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반환 청구 가능성이 큼 |
김문수 후보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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