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헌재는 얼마나 변수에 두고 있을까요

Lv.1 블루팅 (211.♡.66.248)

2025년 5월 7일 AM 07:58 · 수정됨(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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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차로는 

대법원장 청문회 + 고법 재판부 탄핵인거 같은데

고법 재판부탄핵시 다음 재판부가 이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헌재에서 빠르게(예를들어 하루,이틀 사이에) 기각을 해버리고 두번째 재판부 탄핵을 헌재가 제동을 걸어버리거나 할일은 없을지...혹은 두번째 재판부 탄핵은 동일사유로 당일 각하를 한다던지.. 하면 구멍이 생기는건 없을까요


민주당에서 잘 검토했겠지만

혹시나 해서 글을 써봅니다.

댓글 (8)

  • HowRU

    HowRU Lv.1

    25.05.07 · 116.♡.172.24

    저도 이게 걸립니다.
    그나마 헌재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을 믿는 수 밖에요.
  • 꿀복숭아

    꿀복숭아 Lv.1

    25.05.07 · 59.♡.175.222

    어차피 헌재도 안 믿을 껍니다.
    그냥 시간 최대한 끌어야 하는 거라서 거기까지 올리는 거겠죠.
  • 블루팅 Lv.1 → 꿀복숭아 작성자

    25.05.07 · 211.♡.66.248

    헌재가 기각하면 선거개입으로 탄핵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요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5.07 · 61.♡.120.114

    사법부는 전체가 다 매국노 범죄자 집단이란 인식을 기본에 깔고 두고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일제시대부터 해온 작태가 그래왔구요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5.07 · 112.♡.129.229

    헌재에 늦게 송달하면 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지체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름 정도 의장 검토 후 ‘지체없이‘ 송달합시다.
  • 블루팅 Lv.1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5.07 · 211.♡.66.248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행사의 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국회법 제134조 제2항)이고, 끝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헌법재판소법 제50조)이다.

    말씀하신 방법은 안되는거 같아요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블루팅

    25.05.07 · 112.♡.129.229

    권한정지에서의 송달은 ’탄핵 당사자‘이고, 탄핵심판 개시의 송달은 ’헌법재판소‘ 입니다.

    송달의 대상이 달라요.
  • 블루팅 Lv.1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5.07 · 211.♡.66.248

    그럼 대상자에게는 즉시 송달, 헌재에는 지체없이 송달. 이렇게 하는게 이론상으로 가능하단 말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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