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아닙니다. 전관비리, 전관범죄 로 불러야 합니다.
2011lacma

Lv.1 2011lacma (223.♡.85.135)

2025년 5월 7일 AM 11:33 · 수정됨(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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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뿌리 깊은 악행은 전관예우라는 단어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단어 선정이 중요한 것은 


그 행위와 상관없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법과 정의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전관이라는 단어가

필요없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니 전관비리 전관범죄로 더 엄격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대법원과 검찰이 오만한 것도 그런 악행이 반복되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단어는 폐기하고 전관비리, 전관청탁 범죄라고 말하고 일반 범죄나 비리와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합니다



댓글 (6)

  • xcode

    xcode Lv.1

    25.05.07 · 175.♡.64.149

    네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저들의 프레임이죠. 우리는 전관비리라고 불러야합니다.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5.07 · 118.♡.55.125

    퇴직 후 수 십억 기대소득에 판결을 팔아먹는걸 어떻게 예우라고 부릅니까. 진짜 악랄한 범죄고 배임이죠.
  • B

    born2love Lv.1

    25.05.07 · 175.♡.5.19

    전관비리 판사 검사 공무원. 대관업무라는 걸 아예 없애거나 미국처럼 로비 합법화 시켜서 뭘 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만든던가 해야죠.
  • M

    miumiu1 Lv.1

    25.05.07 · 118.♡.10.248

    퇴직 후 3년간 동종 업계 취업 금지라도 우선 해야됩니다.
  • 노마드5

    노마드5 Lv.1

    25.05.07 · 220.♡.235.8

    맞아요 전관예우라니 판사라는 이름으로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퇴직해서 지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불법이나 져지르는
    도덕 불감증 좀비들 입니다!!! 이번에 아주 저들의 악취나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 JinoLee

    JinoLee Lv.1

    25.05.07 · 119.♡.146.203

    비리이자 범죄에 해당하니, 전관비리범죄라고 이야기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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