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acs (14.♡.189.222)
2025년 5월 7일 AM 11:38 · 수정됨(12:59)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 입니다.
변호인은 오늘 공판기일변경서를 제출했고, 아마 공판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잡아달라는 취지겠지요.
실무적으로 기일변경을 요청할 경우, 재판부는 변론 중에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에 회신하는 법은 거의 없고, 하루 지나서 답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일 당일까지 답변 없이 있다가 당일에 기일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선고 당일에 선고 들으로 대전 내려가다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선고기일 변경통지를 받은 적도 있어요.
무튼, 우리가 준비한 프로세스는 이제 시작이 되었고, 법원이 어느 시점에 굴복할 것인지, 강행할 것인지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우리쪽의 시한은 5/12이니, 워킹 데이인 5/7~5/9 사이에 1차 액션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 사이 탄원서와 참고서면도 들어가 있네요.


댓글 (15)
- 블
블루팅
25.05.07 · 211.♡.66.248
12일까지 답변없으면 더 볼거 없죠 -
Jjayson
25.05.07 · 121.♡.251.96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 디
디아미르
25.05.07 · 39.♡.28.33
지켜봐야죠.
또 꼼수부리면 탄핵 해야죠 -
일일리어스
25.05.07 · 211.♡.180.197
15일 전에 탄핵해야합니다.
쟤네는 15일 당일에 기각하고 이재명후보 안와도 판결내릴꺼라서요 - M
miumiu1
25.05.07 · 118.♡.10.248
기일변경 신청서 낸거면 송달간주로 치는건가요? - 쿠
쿠울럭
→ miumiu1
25.05.07 · 182.♡.193.217
송단간주로 보면... 불리하겠네요. -
AAwacs
→ miumiu1 작성자
25.05.07 · 14.♡.189.222
아닙니다. 공판기일변경신청과 "송달"의 요건은 개별적 사안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정식으로 서면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판을 진행하면,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 공
공상중독자
→ Awacs
25.05.07 · 220.♡.73.129
절차상 하자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도 대법관 본인들이 판단해서 문제 없다고 할 놈들이라 지금은 최악에 대비해야 합니다. - 그
그대의벗
25.05.07 · 211.♡.248.183
12일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때 이후로 리액션이 없으면 탄핵을 선제적으로 해야죠. -
DD다
25.05.07 · 210.♡.198.17
냈군요. 이제 어떻게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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