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한다고 해놓고 연기 취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일
일렁이는그림자 (125.♡.32.105)
2025년 5월 7일 PM 12:21 · 수정됨(14:08)
조회 1,158 공감 0
상대는 법기술자들(구체적으로는 어느 로펌) 입니다.
방심하면 안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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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의숫자만큼
25.05.07 · 133.♡.61.203
연기 취소가 가능한 지를 먼저 확인해야겠네요. -
EENYA
25.05.07 · 211.♡.160.42
연기 취소하면 바로 탄핵 절차 들어가고 공수처 고발하면 돼요.
법관놈들도 어차피 그만두면 변호사 해야합니다. 일부 놈들 빼고 그렇게 미친놈들 많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사법부도 이제 정치권과 국민들이 의심하고 배척하는 대상으로 전락해서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만이 유일한 리스크이나 그럴 일 없습니다. -
소소심이
25.05.07 · 121.♡.4.124
그렇게는 힘들죠. 그건 대놓고 혁명을 부르는 거죠. -
일일렁이는그림자
작성자
25.05.07 · 125.♡.32.105
힘으로 기세로 눌러야 합니다.
책상물림들은 말로 하면 안되고 몽둥이가 눈 앞에 왔다갔다 해야지 눌립니다. -
로로이란
25.05.07 · 175.♡.111.70
재판부가 이미 연기한 공판기일을 다시 앞당기거나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법적 가능성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지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법정 유예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  
현실적 고려사항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되었으나, 소환장 송달 문제로 인해 6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연기 결정을 번복하여 기일을 앞당기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재판부가 이미 연기한 공판기일을 다시 앞당기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절차적 정당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현재로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hatgpt -
일일렁이는그림자
→ 로이란 작성자
25.05.07 · 125.♡.32.105
법적으로 가능하면 합니다.
쟤네들 제정신 아니예요. -
폭폭풍의눈
→ 일렁이는그림자
25.05.07 · 121.♡.178.225
법절차를 무시하고도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판사 개인이 뭐 얻을게 있다고 그롤까 싶네요. 조가가 좀 이상한거죠 -
일일렁이는그림자
→ 폭풍의눈 작성자
25.05.07 · 125.♡.32.105
우리는 개인적으로 뭐 얻을 게 있어서 이러나요. 제정신하고 헤까닥은 종이 한 장 차이니까. - 아
아이셔
→ 로이란
25.05.07 · 140.♡.29.0
이것만으론 안심이 되진 않네요 유감스럽지만 ㅠ.ㅠ -
샤샤프슈터
→ 로이란
25.05.07 · 106.♡.129.93
탄핵 바로 날릴수 있게 준비 해야 합니다. 뭘 할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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