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법은 "순장조" 를 거부했지만 경계를 늦추면 안됩니다.
시
시아시언 (59.♡.50.123)
2025년 5월 7일 PM 12:40 · 수정됨(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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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파기환송심 고법 재판부는
지금 여론의 뜨거움을 보면서
조희대의 순장조가 되기를 거부하고
현 사태에서 한발 뺀 상태지만
경계를 늦추면 안됩니다.
민주당의 입장대로
대선 전까지 모든 대선 후보들에 대한
재판 일정들을 미루는 조치가 되지 않으면
저것들은 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진행중인 재판 선고 될 수 있다며
몽니를 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댓글 (2)
- G
grin
25.05.07 · 125.♡.46.10
- G
grin
→ grin
25.05.07 · 125.♡.46.10
예를 들면
대법관 수 팍 늘려서 수로 압도하기
진행중인 사건 중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 개정하고 소급적용 가능하게 하기 (형법은 소급이 원칙)
헌법의 불소추특권에 재판지속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로 명문화하기
검찰에 소송 지속 포기하도록 하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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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후는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입법, 조직개편 등으로 모두 해결 가능한 사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