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이라도 100만원 이상 선고면 나가리 아닌가요?
J
Jamesvond_k (110.♡.223.10)
2025년 5월 7일 PM 01:39 · 수정됨(17:45)
조회 2,247 공감 0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선인도 날려버릴수 있는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꼼수 아닐까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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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code
25.05.07 · 175.♡.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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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mesvond_k
→ xcode 작성자
25.05.07 · 110.♡.223.10
아....한걱정 덜었네요. -
HHENE
→ Jamesvond_k
25.05.07 · 220.♡.77.89
당선증 받으면 즉시 대통령 임기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의 선거라서요. 그래서 인수위도 없고, 취임식도 없습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5.05.07 · 112.♡.196.192
아니요. 이번 선거는 당선인 신분 없이, 선관위 통지 즉시 대통령입니다. -
JJamesvond_k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5.07 · 110.♡.223.10
오...다행이네요. -
Ggar201
25.05.07 · 210.♡.10.129
탄핵으로 조기대선은 인수위 없이 당선즉시 대통령입니다. -
누누리꾼
25.05.07 · 106.♡.200.7
인수위가 없으니 바로 대통령이죠 -
산산날망
25.05.07 · 14.♡.234.176
이번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시작입니다. 당선인 신분이 없어요.
그래서 인수위 과정 없이 업무가 시작되죠.
그래서 문대통령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어요. -
숫숫자셋
25.05.07 · 165.♡.5.20
6월 18일이면...상관없죠. 인수위도 없고 인수기간도 없고 조기대선은 당선인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신분 확정입니다~? -
미미니캣
25.05.07 · 218.♡.223.19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대선이라, 당선 다음날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당선인 기간동안 재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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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